4289민상379판결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한 것이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289민상379 판결)
이 쟁점과는 별개로....
그런데,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의 '주석 민법'(2015년 제4판)은 위 판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고 있다.
(형광펜은 굴비가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적격을 결한 소송이어서 각하해야 하는 사건인데, 위 인용된 판결문이 이상하다.
아래와 같이 판례원문을 확인한 결과, 위 주석서의 인용된 표현 "본소를 기각할 것임에도"는 "위 본소를 각하할 것임에도"인 것으로 보인다. 위 주석서의 오타라고 생각한다.
(제 생각이 맞다면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께서 다음 개정 시에 이를 반영하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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