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

2013년(55회) 사법시험 제2차 민법 제2문 풀이 관련 (김대정 중앙대 교수)

☞ 2013년(55회) 사법시험 제2차 민법 제2문 풀이 관련 (김대정 중앙대 교수님)[설문 중 질문 관련 쟁점 요약] 피상속인의 채무를 A, B, C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채무를 A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B, C를 상대로 그 채무의 채권에 근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참고 판례] '97다8809' 판결에 의하면 가분채무는 상속개시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 금전채무는 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럼에도 공동상속인이 약정을 한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4..

대구고등법원장 관사 도색공사 명의대여 사건: 대법원ᅠ1994.10.25.ᅠ선고ᅠ94다24176ᅠ판결ᅠ【손해배상(산)】

☞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법문의 '변제' 등을 근거로 함).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아래 사건은 이른바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아래 판례는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명의대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