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내용제목분할출원 시 원출원에 없던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등.내용특허법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A: 최초출원.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됨. 현재 취하 간주됨. B: A출원의 적법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C: A출원의 적법한 분할출원. 현재 출원 계속 중.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래 두 가지를 문의합니다. 1. B우선권 주장 출원을 분할하여 D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가능. 2. C분할출원을 분할하여 E분할출원을 하면서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한지? 심사기준은 불가능. 심사기준에 의하면 위 1번째 질문의 D분할출원의 경우 A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2번째 질문의 E분할출원의 경우에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