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모두를 포괄하고,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출원인코드’의 명칭을 2016년 9월부터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고 특허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원인 등에게 부여하는 고유식별번호입니다. 산업재산권법인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등은 "고유번호의 기재"라는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특허고객번호'에 해당합니다. 이 법조문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