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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실무상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yoUAREwelcome 2018. 2. 3. 06:13

판례가 언급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신규성의 유사판단의 고려요소인가,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고려인가, 이 둘 모두를 고려한 것인가?


본문 중 내용: 객관적 창작성은 제5조 제2항(용이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제5조 제1항의 신규성의 문제이다. 

http://youarewelcome.tistory.com/admin/entry/post/?id=202&returnURL=http://i.uare.net/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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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대체적으로 '창작비용이성'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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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에 창작성 요건이 독자적으로 규정된 것은 의장법 1973년 전부 개정부터이다.

대법원ᅠ1976.6.22.ᅠ선고ᅠ75후27ᅠ판결ᅠ【거절사정】 http://i.uare.net/187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뜻: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다른 의장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된다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다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ᅠ1987.8.18.ᅠ선고ᅠ86후37ᅠ판결ᅠ【거절사정】 http://i.uare.net/191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 즉 객관적 창작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 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6.6.22. 선고 75후27 판결 참조). 

위 각 부분의 차이점 및 그 재질과 색깔등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인용의장은 무겁고 투박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본원의장은 가볍고 세련미가 있게 보여서 시각을 통하여 느껴지는 미감이 객관적 창작성을 결여할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거나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의장은 의장법상 신규성 내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법리 내지는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원ᅠ1989.9.26.ᅠ선고ᅠ88후141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http://i.uare.net/179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발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각 참조), /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ᅠ1991.11.8.ᅠ선고ᅠ91후288ᅠ판결  http://i.uare.net/search/91후288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있으나(당원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등 참조),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당원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참조).  http://i.uare.net/179


대법원ᅠ1994.6.24.ᅠ선고ᅠ93후1315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http://i.uare.net/204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당원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1.8. 선고 91후288 판결; 1992.4.24. 선고 91후1144 판결 등 참조).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을 대비하여 보면, ... 의장과 유사하고, 다만 ... 다른바, 양 의장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표면무늬의 기본적인 구도가 매우 유사하여 위와 같은 모서리와 바탕무늬의 부분적인 미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그다지 상이하지 않고, /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 사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즉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을 상업적, 기능적으로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


창작비용이성으로 본 경우: 대법원ᅠ1996. 6. 25.ᅠ선고ᅠ95후2091ᅠ판결ᅠ【거절사정(의)】  http://i.uare.net/201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고 한다)과 인용의장(출원인이 본원의장의 출원일 이전부터 출원인의 총본사에 안치하여 공개한 와불상의 모양과 형상, 이하 인용의장이라고만 한다)을 대비하건대, 양 의장은 그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대법원ᅠ1996. 11. 12.ᅠ선고ᅠ96후443ᅠ판결   출처: http://i.uare.net/search/96후443 [!]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6. 6. 25. 선고 95후2091 판결 등 참조).

양 의장은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로써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창작비용이성 개념으로 사용한 예: 대법원ᅠ2006.7.28.ᅠ선고ᅠ2005후2922ᅠ판결ᅠ【권리범위확인(의)】  http://i.uare.net/203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한편, 등록된 의장이 그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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