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지식재산권

2009허6304 판결 [등록무효(디)]

yoUAREwelcome 2018. 2. 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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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의 평석

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8&no=1700

공보

https://goo.gl/A3fPqr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09. 12. 23. 선고 2009허6304 판결 [등록무효(디)]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지연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변론종결 2009. 12. 9.
판결선고 2009. 12.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7. 29. 2008당257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서 무효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명칭 : 스팽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4. 12./ 2007. 10. 15./ 제466452호
(3) 디자인권자 : 피고
(4)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항 기재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 1
(1) 출처 : 공개특허공보, 제10-2006-0014829호, 2006. 2. 16. 공개
(2) 발명의 명칭 : 스팽글 제조용 컷팅장치 및 스팽글 제조방법
(3) 도면 : 별지 2항 기재와 같다.
라. 비교대상디자인 2
(1) 출처 :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23066호, 2006. 7. 27. 등록
(2) 고안의 명칭 : 금속 표면 무늬 가공구
(3) 도면 : 별지 3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거나, 비교대상디자인들 또는 주지의 형상, 모양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등록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과의 유사 여부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이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 여부
(1)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단순한 별 형상의 금속판의 한쪽 면에 다이아몬드 무늬를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전혀 없이 일정하게 단순 반복시켜 사각형을 가득 채운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별 형상은 주지의 형상이라 할 것이고, 다이아몬드 무늬는 주지의 모양이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지의 형상인 별 형상 위에 주지의 모양인 다이아몬드 무늬를 단순 반복 배열시킨 것으로, 주지의 형상 및 주지의 모양을 그대로 이용하여 물품에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가 위와 같은 주지의 형상 및 모양을 토대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박창수 
  판사 
김용덕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스팽글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알루미늄, 금속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스팽글의 디자인은 빗살무늬를 동일한 무늬로 연속 형성하여 컷팅함으로서 표면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하여 난반사 효과가 우수하여 소재의 광택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이아몬드 무늬로 인하여 난반사 효과가 우수하게 한 것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2. 비교대상디자인 1
[도면]
[발명의 효과]
이송되는 소재의 폭보다 넓은 컷팅휠이 상하 고른 빗살무늬로 소재를 컷팅하여 소재가 버려지는 것이 없으며, 빗살무늬에 의하여 난반사 효과가 우수한 스팽글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발명인 것.
3. 비교대상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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