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지식재산권

2005허6672 판결

yoUAREwelcome 2018. 2. 3. 07:58

☞ 등록디자인의 심미감과 창작성 여부

다른 새로운 미감적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이는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06.4.13.선고 2005허6672 판결

2005허6672.pdf


등록디자인의 심미감과 창작성 여부

위 사실들에 의하면 전통정자는 지붕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용마루 또는 지붕의
정점에서부터 추녀까지 연결되는 내림마루나 추녀마루가 모두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자에 대한 심미감은 지붕틀 구조 위에 일정한 형상으로 배열
된 기와 등 마감재가 어루어져 나타내는 지붕의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서 관찰하면서
느끼거나
도리와 서까래 부분의 조형미나 단청의 채색과 문양을 정자 내부에서 올려
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다
.
그런데 등록디자인은 곡선의 세로보와 직선의 가로보를 결합하여 자 형상의 곡선
미를 가진 지붕틀 구조를 고안한 것이긴 하나
마감재가 시공된 후 완성된 지붕의 형
태에서 전통정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감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
보는 지붕틀의 내부 구조에서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등록디자인에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
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전통정자와 다른 새로운 미
감적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
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
지의 형상이나 모양 또는 이것들의 단순한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되므로 구의장법 제
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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