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지식재산권

저작인격권의 묵시적 포기.

yoUAREwelcome 2018. 2. 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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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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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들의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 :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저자들이 이긴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때 이미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을 따르도록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내용 가운데 특히 “교과용 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과 교육부조리 방지를 위해 교과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했다”는 조항에 주목했다. 교과용 도서 규정은 “저작자나 발행자가 수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검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 안에서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성실이행 의무와 연결시켜 판단한 것이다(出: 경향신문. 2010.8.25. 장은교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에 반발해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저자들이 출판사와 맺은 계약에 ‘교과부의 수정요구가 있으면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긴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또, 교과서 검정신청 때 ‘교과부 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낸 사실도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과서라는 이유로 저작권과 저작권의 동일성 유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저자들의 일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出: BBS 불교방송. 2009.1.8. 장용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