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등】[헌공제238호,1252] 【판시사항】 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것, 다음부터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중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