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이론 41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2016. 5. 19.ᅠ2014도6992ᅠ전합 판결【횡령】

☞ 명의신탁 (수탁자의 임의처분 문제, 수탁자의 횡령·배임 문제)‘2자간(이전형)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부정설과 횡령죄긍정설이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횡령죄를 긍정한다.‘제3자간(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의 경우, 배임죄설과 횡령죄설이 있다. 종래 대법원은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전원합의체는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계약형(위임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매도인이 선의이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어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

[2017년 전합 배임죄 기수시기] 전합 2017. 7. 20. 2014도11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이다. [판례 전문] ☞ 전원합의체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7하,1760] 판시사항 / 판결요지[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1]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

범한해상화재보험(주) 부산영업소장 표현지배인 불인정사건: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약속어음금】

☞ [판례 전문] ☞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판결【약속어음금】[집26(3)민295,공1979.4.1.(605) 11635] 판시사항 [1] 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서 대표자, 대리인의 표시방법 [2] 본점, 지점의 제한적ㆍ보조적 사무만처리하는 영업소의 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상사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음으로 족하다. [2] 단순히 본ㆍ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영업소의 소장을..

대구고등법원장 관사 도색공사 명의대여 사건: 대법원ᅠ1994.10.25.ᅠ선고ᅠ94다24176ᅠ판결ᅠ【손해배상(산)】

☞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법문의 '변제' 등을 근거로 함).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아래 사건은 이른바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아래 판례는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명의대여자..

인천직할시/(사)한국병원관리연구소 인천직할시립병원 명의대여사건: 85다카2219ᅠ판결ᅠ【약품대금】

☞ [85다카2219 상법 제24조와 상인성: 인천직할시립병원 사건] 통설은 명의차용자는 영업의 주체로서 상인이어야 하지만, 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무관하다고 한다. 판례는 인천직할시의 명의대여자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굴비] 이 사건에서 명의차용자는 ‘(사)한국변원관리연구소’인데, 민사법인의 경우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개업의사객관적인가능설(多, 判)]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7.3.24.ᅠ선고ᅠ85다카2219ᅠ판결ᅠ【약품대금】 [집35(1)민,175;공1987.5.15.(800),705]【판시사항】..

어획물 운반업 명의대여사건: 97다55621

☞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는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문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거래관계에서 생긴 채무에 한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와 달리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사용자배상책임 등)의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선박 사고 사례에서 판례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것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 대법원 1998.3.24 선고 97다5562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선박으로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공동피고인 선장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

(주)대영파워펌프 영업양도 불인정 사건: 2005다602ᅠ판결

☞ ①영업양도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②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③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굴비: 영업양도 여부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일체로서 유기적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인 기능적 재산’을 ..

(주)안테나텍(구 미래테크): 대법원ᅠ2008.4.11.ᅠ선고ᅠ2007다89722ᅠ판결ᅠ【물품대금】

☞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주)안테나텍(구 미래테크)’이라고 표시한 문서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팩스로 보낸 사실, 그 이후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물론 원고에 대한 132,699,189원의 물품대금채무 중 68,840,000원을 변제하기까지 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는 영업양도인인 위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판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와..

'만다라 사건' 대법원ᅠ1996. 12. 23.ᅠ선고ᅠ96다37985ᅠ판결ᅠ【영업금지가처분】

☞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다라'식당을 신청 외 왕덕안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위 '만다라'의 영업허가 명의도 위 왕덕안으로 바꾸었으나 그 이후에도 사실상 피신청인이 위 '만다라'의 실제 경영자로서 이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 …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만다라'식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제3자에게 그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다만 위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채무자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6. 12. 23.ᅠ선고ᅠ96다37985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