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

자동차세: 2018년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

자동차세 최신 관련 글: https://workro.tistory.com/384 자동차세 (23년 1월 연납) ▶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 workro.tistory.com [아래는 2018년 과거 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 (조세의 종류: https://youarewelcome.tistory.com/130)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기준 차량소유자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일 기준 차량소지자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1, 3, 6, 9월에 미리 그 해의 남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10%를..

조세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조세 租稅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세(市稅)'와 '자치구세(自治區稅)'를 납부하여야 한다.https://etax.seoul.go.kr/jsp/CtView.jsp?ctPage=/info/CON03_02_01.html&gnb_id=0601&lnb_id=0601&gl_gubun=l[추가: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큰 차이 중 하나느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한다. 김현미 의원이 이제 장관이니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을 이제 그만 막을 수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