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심사대상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없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이 기존 16.4개월보다 늘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디자인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디자인'의 지적재산으로서의 중요도를 낮추어야 한다.- 중소기업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 매우 부족하다. 중소기업 우선심사신청 비용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감면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위헌적 특허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길이다.- 특허바우처 제도 같은 선별적 지원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납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