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지식재산권 121

92다31309 판결 [가처분이의] 로티사건 / 원심: 91카98

'로티'의 마술쇼. 출처: http://blog.lotte.co.kr/14513 ☞ 원심의 신청취지 요약 (91카98 가처분이의) 신청인(이의피신청인)은 {000} 피신청인(이의신청인)은 별지 도안의 인쇄, 판매, 광고, 기타 이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싱청인은 별지 도안의 원본과 이를 사용한 제품 등 물건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에서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위 보관에 관한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피신청인(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000} 89라55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이의피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각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캐릭터의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귀속되었..

2010다79923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 (교과서 내용 변경 사건)

☞ [판례 전문] ☞ 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판시사항[1]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동의하였는지와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甲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原稿)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乙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하이마트 사건) / 원심

☞ [판례 전문]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1인 피고, 상고인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판결선고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가.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종류 (저작권법)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

2013다219616 판결 [공연보상금] (현대백화점 사건) / 원심

☞ [판례 전문]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공연보상금] 원고, 피상고인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은지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판결선고2015. 12. 10.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

2010다87474, 판결. 침해금지 등. (스타벅스 사건) / 하급심

☞ [판례 전문] ☞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침해금지 등. 【판시사항】[1]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2]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乙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 않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98도732ᅠ판결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5. 15.ᅠ선고ᅠ98도732ᅠ판결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위반)】 [공2001.7.1.(133),1425]【판시사항】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판결요지】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미술'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Meaning of びじゅつ in Japanese | RomajiDesu Japanese dictionary びじゅつbijutsu 【 美術 】美術 Kanji Details(n, adj-no) art; fine arts 브리태니커 온라인 (한양대 도서관)미술美術fine art미를 표현하는 예술.특히 시각에 호소하는 예술로 회화·조각·건축 등을 말한다. 그러나 'fine art'란 본래 조형예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전반을 포함한 것이며, 그 역어로서의 '미술'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예술'이라는 말은 중국 〈후한서 後漢書〉에서도 볼 수 있는 오래된 개념으로 학문·기예를 가리키며 당시에는 아직 미술이라는 말은 없었다. 청말(淸末)이 되어 역대의 미술론을 편집한 〈미술총서 美術叢書..

[특허청 절차] 서류의 '반려'와 '반환'

특허청장등은 부적법한 출원서류, 물건 등이 접수되면 특허청장은 반려이유 등을 고지하여 그 제출 서류 등 제출인에게 반려한다. 특허법 시행규칙이 부적법한 경우 반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서류는 "법 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32조의4ㆍ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다. 특허법 시행규칙은 이를 "출원서류등"이라 약칭한다. 특허청장등이 반려이유 등을 제출인에게 통지하면, 제출인은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반려요청서를 받은 특허청은 특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한편, 위의 '반려'와는 구별되는 '반환'이 있다. 이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20..

[특허청 고시 2017-19]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http://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197723&joNo=0011&joBrNo=02&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D%258A%25B9%25ED%2597%2588%25EC%25B2%25AD%25EC%259E%25A5%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3675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시행 2017.9.22.] [특허청고시 제2017-19호, 2017.9.22., 일부개정]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