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티'의 마술쇼. 출처: http://blog.lotte.co.kr/14513 ☞ 원심의 신청취지 요약 (91카98 가처분이의) 신청인(이의피신청인)은 {000} 피신청인(이의신청인)은 별지 도안의 인쇄, 판매, 광고, 기타 이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싱청인은 별지 도안의 원본과 이를 사용한 제품 등 물건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에서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위 보관에 관한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피신청인(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000} 89라55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이의피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각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캐릭터의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귀속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