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링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합23179 판결: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 □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삼각형 도형을 형상화한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피고 1은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며, 피고 2는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임. □ 판결의 요지○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 텐트를 모티브로 하여 삼각형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