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있는가 문제된다. 계약 이행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유무 등 계약 체결 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92다10197). “계약후 7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가볍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실현의 의사결여나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로 91다2113 판결. 한편, 판례는 반환하는 합의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거나, 공탁한 계약금·중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85다카2197: 5년) 등의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였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