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지분범위를 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지분을 넘는 범위에서 부적법하다. ☞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판례 전문]☞ 대법원ᅠ2012.8.30.ᅠ선고ᅠ2010다39918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2하,1584]【판시사항】 【판결요지】[1]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