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소송법 61

2001다25504ᅠ판결ᅠ【파산채권확정】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2. 6. 11.ᅠ선고ᅠ2001다25504ᅠ판결ᅠ【파산채권확정】 [공2002.8.1.(159),1615]【판시사항】【판결요지】[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

2004다66834,66841ᅠ판결ᅠ【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5.11.25.ᅠ선고ᅠ2004다66834,66841ᅠ판결ᅠ【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 [공2006.1.1.(241),25]【판시사항】【판결요지】[1]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참고: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의 인정범위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의 그것과 같다. 제441조 제2항이 제425조 제2항을 준용.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제442조)의 인정범위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판시임.[2]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

2001다833ᅠ판결ᅠ【보증채무금】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2. 11. 26.ᅠ선고ᅠ2001다833ᅠ판결ᅠ【보증채무금】 [공2003.1.15.(170),175]【판시사항】[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2] 선이행의무자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3] 구상권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금채무의 보증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전구상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수동채권의 조건이 파산선고 후 성취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

88다카10524ᅠ판결ᅠ【손해배상(기)】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9.9.29.ᅠ선고ᅠ88다카10524ᅠ판결ᅠ【손해배상(기)】 [집37(3)민,143;공1989.11.15.(860),1572]【판시사항】【판결요지】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가.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 사전구상의 사유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는 결국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은 것이므로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사전 상환받은 것과 다름없고,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

86다카1340ᅠ판결ᅠ【보증채무금】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7.5.12.ᅠ선고ᅠ86다카1340ᅠ판결ᅠ【보증채무금】 [공1987.7.1.(803),960]【판시사항】【판결요지】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굴비: 이익이 되는 당사자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당황.]나.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

77다796 판결【대여금】

김준호 1389.☞ 본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므로써 잔존 또는 증가된 것으로 처리된 금원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자초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연대보증인)는 그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 전문] ☞ 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다796 판결【대여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1977. 4. 26. 선고 76나1918 판결따름판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628 판결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은행 대표자 대표이사 홍×섭 지배인 강호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피고, 상고인】 연♤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4.26. 선고 76나191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

2008다97218ᅠ전원합의체 판결ᅠ【손해배상(기)】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9.16.ᅠ선고ᅠ2008다97218ᅠ전원합의체 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10하,1903]【판시사항】【판결요지】[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1] [다수의견] (가)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

2010다35138ᅠ판결ᅠ【임대차보증금등】서울종합예술원 사건.

☞ [원고: 한국전력공사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 사건) / 소외 영업양도인: ㈜아츠풀닷컴, 피고 영업양수인: ㈜서울종합예술]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9.30.ᅠ선고ᅠ2010다35138ᅠ판결ᅠ【임대차보증금등】 [공2010하,1996] 【판시사항】【판결요지】 [1]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교육시설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영업양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관할 교육청에 위 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한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

2013년(55회) 사법시험 제2차 민법 제2문 풀이 관련 (김대정 중앙대 교수)

☞ 2013년(55회) 사법시험 제2차 민법 제2문 풀이 관련 (김대정 중앙대 교수님)[설문 중 질문 관련 쟁점 요약] 피상속인의 채무를 A, B, C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채무를 A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B, C를 상대로 그 채무의 채권에 근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참고 판례] '97다8809' 판결에 의하면 가분채무는 상속개시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 금전채무는 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럼에도 공동상속인이 약정을 한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4..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요약: "등기필증"은 부동산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 분실하면 재발급은 안 됩니다. 따라서 분실 후 부동산등기를 할 일이 있으면(매도한 경우 등),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무사 등을 통해서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기필증 분실하면 재발급은 안 되지만, 별문제 없고, 부동산등기할 일 있으면 법무사에게 맡기면 된다! "등기필증"이란 무엇인가?일명 '집문서'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불리는 '등기필증(登記畢證)'은,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공무원이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登記畢, 완료)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