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2. 6. 11.ᅠ선고ᅠ2001다25504ᅠ판결ᅠ【파산채권확정】 [공2002.8.1.(159),1615]【판시사항】【판결요지】[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