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소송법 61

대법원ᅠ1984.9.11.ᅠ선고ᅠ83다카1623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굴비: 가담법 이전의 판결인 듯. (굴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1983년 제정되었다. 일본과 달리 우리 가담법은 양도담보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정 민법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를 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 굴비: 양도담보의 신탁법리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로는 유효할 것이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4.9.11.ᅠ선고ᅠ83다카1623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4.11.1.(739),1638]【판시사항】양도담보권자로 부터 양도담보 목적물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담보설정자의 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가부(소극)【판결요지】이건 건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등기까지 마친 이상 위 양도담보권자가 대세적으로 소유권자..

대지임차인의 건물 양도담보설정: 대법원ᅠ1995.7.25.ᅠ선고ᅠ94다46428ᅠ판결ᅠ【건물철거등】

☞ [대지임차인의 건물 양도담보설정: 1995.7.25. 94다46428]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의 임차권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양수인이 그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므로 임대인은 대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대지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

양도담보권자의 명도청구 권원과 변론주의: 대법원ᅠ1991.11.8.ᅠ선고ᅠ91다21770ᅠ판결ᅠ【가옥명도】

☞ 비전형담보인 양도담보에 있어서, '신탁적 양도설'에 따라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 [김준호 교수님]판례에 따르면,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적법 점유 이전을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아닌 '담보 실행'을 청구권원으로 그 명도를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또한, 청구권원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없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1.11.8.ᅠ선고ᅠ91다21770ᅠ판결ᅠ【가옥명도】 [공1992.1.1.(911),75]【판시사항】【판결요지】가.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

양도담보권자인 등기부상 소유자의 가옥명도 불인정 사건: 대법원ᅠ1991.8.13.ᅠ선고ᅠ91다13830ᅠ판결ᅠ【가옥명도】

☞ 비전형담보인 양도담보에 있어서, '신탁적 양도설'에 따라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 [김준호 교수님]이 판례에 따르면, 원시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소외인인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하고,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담보물권의 설정과 다름이 아니다. 한편, 채권자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채무자에게로부터 그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1.8.13.ᅠ선고ᅠ91다13830ᅠ판결ᅠ【가옥명도】 [공1991.10.1.(905),2348]【판시사항】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와 소유권보존등기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을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

담보목적부동산 임의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대법원ᅠ2010.8.26.ᅠ선고ᅠ2010다27458ᅠ판결

☞ [담보목적부동산 임의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2010.8.26.ᅠ2010다27458ᅠ판결]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8.26.ᅠ선고ᅠ2010다27458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공2010하,1810] 【판시사항】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제한의 가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

무허가 미등기 건물 비전형담보사건: 2013.9.27.ᅠ선고ᅠ2011다106778

☞ [무허가 미등기 건물 비전형담보사건: 2013.9.27.ᅠ선고ᅠ2011다106778]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피고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귀속정산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가담법의 동시이행항변권 불인정 사례: 대법원ᅠ2002. 12. 24.ᅠ선고ᅠ2002다50484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 가담법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이 불인정된 사례. 피담보채권 중 대여금 채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채권'을 위한 원고의 담보권 실행(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에는 지장이 없다. [판례 전문] ☞ 가담법의 동시이행항변권 불인정 사례: 대법원ᅠ2002. 12. 24.ᅠ선고ᅠ2002다50484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2003.2.15.(172),444]【판시사항】 【판결요지】[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1]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처 명의 담보설정 사건 / (주)적성연와 사건: 대법원ᅠ2001. 3. 15.ᅠ선고ᅠ99다48948ᅠ전원합의체 판결ᅠ【배당이의】

☞ 부동산 매수인인 (주)적성연와가 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발행·교부한 액면 2억 원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되었다. 그런데 매도인 채수헌, 채수선은 중도금으로 당좌수표를 받고 이미 근저당설정에 관한 등기서류를 넘겨 준 상태이었으며, 그 등기서류로 매수인인 (주)적성연와는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농협은 그 근저당을 실행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1996년 당시 4억 원의 부동산이 날라가게 생긴 것이다.☞ 불행 중 다행히 매도인 채수헌은 등기서류를 넘기기전 잔금(2억) 목적으로 그 의 처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에서 2억원은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농협은 채수헌의 처 명의의 근저당은 무효라고 하..

차용금과 구상금에 대한 가등기담보 또는 양도담보: 2004. 4. 27.ᅠ선고ᅠ2003다29968

☞ 차용금뿐만 아니라 구상금도 포함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의 가등기 등에 대하여 구상금이 모두 변제되고 차용금이 남은 경우 담보목적의 가등기 등으로서 가담법이 적용된다(원고의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가담법 제척기간 항변).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4. 4. 27.ᅠ선고ᅠ2003다29968ᅠ판결ᅠ【가등기말소】 [공2004.6.1.(203),883]【판시사항】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2013.12.18.ᅠ선고ᅠ2013다202120ᅠ전원합의체 판결ᅠ【추심금】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이하 ‘압류채권자’라고만 한다)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 /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