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79

대법원ᅠ2002. 3. 15.ᅠ선고ᅠ2000다9086ᅠ판결ᅠ【손해배상(기)】

☞ 혁붕76? 김혁붕 78면에서 '회사명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추정된다'는 판례로 소개됨. 그런데 무관해 보임.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2. 3. 15.ᅠ선고ᅠ2000다9086ᅠ판결ᅠ【손해배상(기)】 [집50(1)민,196;공2002.5.1.(153),864]【판시사항】【판결요지】[1] 상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의 법적 성격(=공동소송참가)[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상법 2018.01.21

대법원ᅠ1989.3.28.ᅠ선고ᅠ88다카12100ᅠ판결ᅠ【손해배상(기)】

상법 제42조는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이 상호를 계속사용(속행)하거나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영업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2조). 문제는 영업양도가 아닌 '영업을 출자'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인데, 판례는 영업의 출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상법 제42조에 따른 책임을 긍정한다. ☞ 불법행위를 한 자연인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가 영업을 출자하여 만든 주식회사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88다카12100. ①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

상법 2018.01.2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4). 비영리법인의 행위도 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는 상사소멸시효가 문제된 비영리법인의 비조합원에 대한 여신행위를 상행위로 보았다.☞ [2002다63749] 상사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의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혁붕 16 "신용협동조합 여신행위 사건" 원심은,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일일대출금을 차용하여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위 대출로 인해 피고 조합에 시재금 부족이 생기는 경우 원고가 교부한 원고 및 선정자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켜 부..

상법 2018.01.20

대법원ᅠ1969.3.25.ᅠ선고ᅠ68다1560ᅠ판결ᅠ【영업금지】

☞ 영업 양도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영업 양수인은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판례도 농업협동조합의 상인성을 부정하고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불인정한 사례가 있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69.3.25.ᅠ선고ᅠ68다1560ᅠ판결ᅠ【영업금지】 [집17(1)민,349] 【판시사항】【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4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전 문】 【원고, 상고인】ᅠ 방봉룡 【피고, 피상고인】ᅠ 양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26. 선고 68나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상법 2018.01.20

대법원ᅠ2011.7.28.ᅠ선고ᅠ2010다70018ᅠ판결ᅠ【배당이의】

☞ 제3자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치한 경우 제39조의 적용이 문제된다. ①알면서 방치한 경우라면 적용된다는 견해, ②악의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방치도 적용된다는 견해, ③단순 과실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알면서 방치하는 등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1.7.28.ᅠ선고ᅠ2010다70018ᅠ판결ᅠ【배당이의】 [공2011하,1749]【판시사항】【판결요지】[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

상법 2018.01.16

대법원ᅠ1975.5.27.ᅠ선고ᅠ74다1366ᅠ판결

☞ 제3자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치한 경우 제39조의 적용이 문제된다. ①알면서 방치한 경우라면 적용된다는 견해, ②악의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방치도 적용된다는 견해, ③단순 과실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알면서 방치하는 등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적용을 긍정한다. 다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다. [74다1366] 상법 제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원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

상법 2018.01.16

등기추정력: 91다4409, 91다4416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강위두 고시연구, 1992년. 판례는 상업등기의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Ⅵ. 등기추정력과 법률상 추정 1. 문제점 점유추정력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등기의 경우에는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즉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

상법 2018.01.16

대법원ᅠ1979.2.13.ᅠ선고ᅠ77다2436ᅠ판결ᅠ【약속어음금】

☞ 등기의 적극적 공시력에도 불구하고 표현책임규정(§14, §395)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 표현책임규정을 §37의 예외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표현책임규정은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라는 견해가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77다2436] 상법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9.2.13.ᅠ선고ᅠ77다2436ᅠ판결ᅠ【약속어음금】[집27(1)민,66;공1979.6.1.(609),11790]【판시사항】【판결요지】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

상법 2018.01.16

문산중앙시장 신축공사 명의대여사건(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 88다카26390ᅠ판결ᅠ【대여금】

☞ [2008다46555 / 88다카26390] 판례는 명의차용자를 대리·대행한 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 다만,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까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9.9.12.ᅠ선고ᅠ88다카26390ᅠ판결ᅠ【대여금】 [집37(3)민,64;공1989.10.15.(858),1403]【판시사항】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상법 201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