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붕76? 김혁붕 78면에서 '회사명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 추정된다'는 판례로 소개됨. 그런데 무관해 보임.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2. 3. 15.ᅠ선고ᅠ2000다9086ᅠ판결ᅠ【손해배상(기)】 [집50(1)민,196;공2002.5.1.(153),864]【판시사항】【판결요지】[1] 상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의 법적 성격(=공동소송참가)[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