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상 주식인수인의 인수가액 납입의무는 현실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으로 하여야 하고, 당좌수표로 납입한 때에는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급화되기 전에는 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76다943). [상법 제295조 제1항, 같은 법 제305조 제1항] [판례 전문]☞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943 판결 손해배상등 [공보불게재] 판결요지: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수표로서 납입한 때에는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재판경과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943 판결서울고등법원 1976. 3. 25 선고 72나208 판결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나1044 판결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