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79

76다943 판결 손해배상등 [공보불게재]

☞ 상법상 주식인수인의 인수가액 납입의무는 현실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으로 하여야 하고, 당좌수표로 납입한 때에는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급화되기 전에는 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76다943). [상법 제295조 제1항, 같은 법 제305조 제1항] [판례 전문]☞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943 판결 손해배상등 [공보불게재] 판결요지: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수표로서 납입한 때에는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재판경과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943 판결서울고등법원 1976. 3. 25 선고 72나208 판결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나1044 판결전 문..

상법 2018.05.20

91다33087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2.9.14.ᅠ선고ᅠ91다33087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2.11.1.(931),2851]【판시사항】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위 계약의 효력 유무나. 회사성립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설립절차를 거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나,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추인이 있었다면 회사는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

상법 2018.04.29

70다1357ᅠ판결ᅠ【양수금】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70.8.31.ᅠ선고ᅠ70다1357ᅠ판결ᅠ【양수금】 [집18(2)민,298]【판시사항】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판결요지】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

상법 2018.04.29

91다31494ᅠ판결ᅠ【회사설립무효】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2.2.14.ᅠ선고ᅠ91다31494ᅠ판결ᅠ【회사설립무효】 [공1992.4.1.(917),1026]【판시사항】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를 발기설립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적극)나. 변론주의의 원칙과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다. 위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회사의 설립무효 사유를 발기설립 절차의 하자로 보면서 창립총회의 결여를 덧붙여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었으나 발기인이 주식모..

상법 2018.04.29

82도735ᅠ판결ᅠ【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83.12.13.ᅠ선고ᅠ82도735ᅠ판결ᅠ【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 [집31(6)형,48;공1984.2.1.(721) 210]【판시사항】가.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 주식회사의 채무를 주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인지 여부나.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다. 자격없는 건설업체를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하고 사례를 받았지만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적극)【판결요지】가.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

상법 2018.04.17

2006다26380 판결 [물품대금]

☞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주총승인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분할채무결의} ③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주총승인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

상법 2018.04.17

2006다26380 판결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 판례찾기 [판례 전문]☞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립중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상법 2018.04.16

2003다67007

☞ [판례찾기]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20836 [판례 전문]☞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1.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가.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이 IMF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완료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는 경영개선조치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 제3자는 대출금을 대표이사인 대주주에게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였음. 나. 판결요지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

상법 2018.04.04

2010다21337ᅠ판결(원심: 2009나3677)ᅠ【사원변경등기등】

☞ [판례 전문]☞ 대법원ᅠ2010.9.30.ᅠ선고ᅠ2010다21337ᅠ판결ᅠ【사원변경등기등】 [공2010하,1981]【판시사항】【판결요지】[1]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

상법 2018.04.04

2010다99453ᅠ판결ᅠ【손해배상금】

☞ [판례 전문]☞ 대법원ᅠ2011.3.24.ᅠ선고ᅠ2010다99453ᅠ판결ᅠ【손해배상금】 [공2011상,829]【판시사항】[1]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의미[2]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

상법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