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79

2006다65903ᅠ판결(원심: 2005나55857)ᅠ【사해행위취소】

☞ 第212條(社員의 責任) ①會社의 財産으로 會社의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各 社員은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會社財産에 對한 强制執行이 奏效하지 못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③前項의 規定은 社員이 會社에 辨濟의 資力이 있으며 執行이 容易한 것을 證明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212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해석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이어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상법 2018.04.04

2002다66892ᅠ판결ᅠ【임대차보증금】(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 [판례 전문]☞ 대법원ᅠ2004. 11. 12.ᅠ선고ᅠ2002다66892ᅠ판결ᅠ【임대차보증금】 [공2004.12.15.(216),2013]【판시사항】[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

상법 2018.04.01

93다44531ᅠ판결ᅠ【승계집행문부여】(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리딩케이스)

☞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5.5.12.ᅠ선고ᅠ93다44531ᅠ판결ᅠ【승계집행문부여】 [공1995.6.15.(994),2090]【판시사항】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

상법 2018.04.01

79다1264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취소】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80.10.27.ᅠ선고ᅠ79다1264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취소】 [집28(3)민,141;공1981.1.1.(647) 13359]【판시사항】【판결요지】가. 상고법원이 한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상고법원으로 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지만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을 받지 아니한다.나.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사유는 되지 않고 주주총회결..

상법 2018.03.31

84다카503,504ᅠ판결ᅠ【보증금등】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86.8.19.ᅠ선고ᅠ84다카503,504ᅠ판결ᅠ【보증금등】 [집34(2)민,88;공1986.10.1.(785),1206]【판시사항】가.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판결요지】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

상법 2018.03.31

87다카898ᅠ판결ᅠ【손해배상】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7.12.8.ᅠ선고ᅠ87다카898ᅠ판결ᅠ【손해배상】 [집35(3)민,300;공1988.2.1.(817),264] 【판시사항】 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나. 손해배상액의 청구원인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실화책임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가. 대법원 1967.10.23 선고 67다1..

상법 2018.03.31

67다1919ᅠ판결ᅠ【물품반환】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67.10.23.ᅠ선고ᅠ67다1919ᅠ판결ᅠ【물품반환】 [집15(3)민,222]【판시사항】차고업자의 실화로 인하여 멸실된 임치물에 대한 배상책임과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에 의한 배상책임과의 관계【판결요지】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창고업자의 실화로 인하여 임치물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케 된 경우의 책임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참조조문】민법 제750조, 상법 제160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전 문】【원고, 피상고인】ᅠ 백범기【피고, 상고인】ᅠ 경기산업 주식회사【원심판결】ᅠ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7. 14. 선고 66나883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

상법 2018.03.31

2001다75318ᅠ판결ᅠ【손해배상(기)】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4. 2. 13.ᅠ선고ᅠ2001다75318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04.3.15.(198),460]【판시사항】[1] 상법 제1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물건의 소유권자인 타인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2]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3] 독립적인 계약자는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

상법 2018.03.31

2010다100711(원심:2010나25522)ᅠ【채권양도해지통지】

☞ 채권양도계약은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의무계약과는 독립된 것이나(독립성), 그 영향을 받는다(유인성). ➩ 지명채권 채권양도계약의 독립성과 유인성 (2010다100711)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

상법 2018.03.28

2011다31645ᅠ판결ᅠ【채권양도절차이행등】

☞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101조). 즉, 위탁매매인은 ‘주선’행위의 일종인 위탁매매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이다(§4·§46(12)). (간접대리 또는 숨은대리)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113). 이와 같은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 [판례는 ‘광고대행사’는 광고계약의 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준위탁매매인이라 하였고(2007두10389), 영화에 관한 배급대행계약은 준매매위탁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2011다31645).] 다만,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 “운송주선인”에 대하여는..

상법 20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