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79

2005다3649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 [판례 전문]☞ 대법원ᅠ2005. 7. 28.ᅠ선고ᅠ2005다3649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http://www.evernote.com/l/ADF0vIDiMXRO_KGnj_Jnq0xtpgpga9PJVXI/[공2005.9.1.(233),1415] 【판시사항】【판결요지】[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

상법 2018.07.13

2009마1311ᅠ결정ᅠ【가처분이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다만, 상법 제386조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는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되므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혁 458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퇴임이사} ..

상법 2018.07.12

92다5638ᅠ판결ᅠ【건물명도】

☞ 92다5638ᅠ판결ᅠ【건물명도】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2.5.12.ᅠ선고ᅠ http://www.evernote.com/l/ADECelKe3UlJ-ISMUifcPQzy91NUUCcSycU/ [공1992.7.1.(923),1850]【판시사항】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나. 위 “가”항의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때 동인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상법 2018.07.12

92다21692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3.10.12.ᅠ선고ᅠ92다21692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http://www.evernote.com/l/ADGTSbdhELZDioQYy0XALb_NavEKUe0QALQ/ [공1993.12.1.(957),3057]【판시사항】【판결요지】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다시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원개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상법 2018.07.12

2004다44575,44582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  종류주주총회결의 없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설, ⓑ무효사유설, ⓒ결의불발효설.[判] 종류주주총회의결은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 …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2004다44575·44582)대법원ᅠ2006.1.27.ᅠ선고ᅠ2004다44575,44582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판례 전문]☞ 대법원ᅠ2006.1.27.ᅠ선고ᅠ2004다44575,44582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대법원ᅠ2006.1.27.ᅠ선고ᅠ2004다44575,44582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공2006.3.1.(245),321]【판시사항】[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

상법 2018.07.11

2009다89665ᅠ판결ᅠ【주주총회취소】

☞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주권행사불가}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判]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판례 전문]☞ 대법원ᅠ2010.10.14.ᅠ선고ᅠ2009다89665ᅠ판결ᅠ【주주총회취소】 [공2010하,2079]【판시사항】기명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명의개서청구권은 기..

상법 2018.07.05

2015다248342ᅠ전원합의체 판결ᅠ【주주총회결의취소】

☞ [판례 전문]☞ 대법원ᅠ2017. 3. 23.ᅠ선고ᅠ2015다248342ᅠ전원합의체 판결ᅠ【주주총회결의취소】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http://www.evernote.com/l/ADEphD2uh4xE0I2D8SV_--jCpEq31qBFBJ8/[공2017상,847]【판시사항】★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상법 2018.07.04

2016다251215ᅠ전원합의체 판결ᅠ【이사및감사지위확인】

☞ 회사(대표)가 주총결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감사 임용계약체결을 거부하자 주총에서 선임결의된 이사/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임. [판례 전문]☞ 대법원ᅠ2017. 3. 23.ᅠ선고ᅠ2016다251215ᅠ전원합의체 판결ᅠ【이사및감사지위확인】 [공2017상,863]【판시사항】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

상법 2018.07.04

93다50215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4.1.28.ᅠ선고ᅠ93다50215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4.3.15.(964),830]【판시사항】..

상법 2018.07.04

82누522ᅠ판결ᅠ【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295①).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발행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305①).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 대법원은 ①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②이는 주관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여 ‘납입유효설’의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학설은 납입무효로 보아 발기인의 납입(또는 인수)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판례 전문]☞ 대법원ᅠ1983.5.24.ᅠ선고ᅠ82누5..

상법 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