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pworld2006/222664984781 2005후3284 판결의 취지에 따르되, 진보성을 지지한 판례. 대법원ᅠ2015. 7. 23.ᅠ선고ᅠ2013후2620ᅠ판결ᅠ【등록무효(특)】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및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3] 갑 주식회사가 명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