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6. 29.ᅠ선고ᅠ2000후3388ᅠ판결ᅠ【등록무효(의)】 [공2001.8.15.(136),1778] 【판시사항】【판결요지】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