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지식재산권 121

2000후3388ᅠ판결ᅠ【등록무효(의)】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6. 29.ᅠ선고ᅠ2000후3388ᅠ판결ᅠ【등록무효(의)】 [공2001.8.15.(136),1778] 【판시사항】【판결요지】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86후37ᅠ판결ᅠ【거절사정】

☞ 본원의장은 의장법상 신규성 내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7.8.18.ᅠ선고ᅠ86후37ᅠ판결ᅠ【거절사정】 [공1987.10.1.(809),1466]【판시사항】【판결요지】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참조조문】 의장법 제4조, 제5조【참조판례】 대법..

2005허6672 판결

☞ 등록디자인의 심미감과 창작성 여부 다른 새로운 미감적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06.4.13.선고 2005허6672 판결 등록디자인의 심미감과 창작성 여부위 사실들에 의하면 전통정자는 지붕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용마루 또는 지붕의 정점에서부터 추녀까지 연결되는 내림마루나 추녀마루가 모두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자에 대한 심미감은 지붕틀 구조 위에 일정한 형상으로 배열 된 기와 등 마감재가 어루어져 나타내는 지붕의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서 관찰하면서 느끼거나, 도리와 서까래 부분의 조형미나 단청의 채색과 문양을 정자 내부에서 올려 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다. ..

2009허6304 판결 [등록무효(디)]

☞ 특허와 상표의 평석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8&no=1700공보https://goo.gl/A3fPqr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09. 12. 23. 선고 2009허6304 판결 [등록무효(디)] 원고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지연 피고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변론종결 2009. 12. 9.판결선고 2009. 12. 23.주 문1. 특허심판원이 2009. 7. 29. 2008당257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심결의 경위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거..

디자인 실무상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판례가 언급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신규성의 유사판단의 고려요소인가,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고려인가, 이 둘 모두를 고려한 것인가? 본문 중 내용: 객관적 창작성은 제5조 제2항(용이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제5조 제1항의 신규성의 문제이다. http://youarewelcome.tistory.com/admin/entry/post/?id=202&returnURL=http://i.uare.net/202http://i.uare.net/202 판례는 대체적으로 '창작비용이성'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 ☞ ☞ 대한민국 법에 창작성 요건이 독자적으로 규정된 것은 의장법 1973년 전부 개정부터이다. 대법원ᅠ1976.6.22.ᅠ선고ᅠ75후27ᅠ판결ᅠ【거절사정】 http://i.uare.net/187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75후27ᅠ판결ᅠ【거절사정】

☞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다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6.6.22.ᅠ선고ᅠ75후27ᅠ판결ᅠ【거절사정】 [집24(2)행,83;공1976.9.1.(543),9299]【판시사항】【판결요지】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뜻: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다른 의장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

ᅠ96후443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 유사판단과 객관적 창작성 판단을 나누어 검토한 사례. 양 의장은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유사하다 할 것이고, // 또한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로써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고: 2006후947 http://i.uare.net/184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6. 11. 12.ᅠ선고ᅠ96후443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96.12.15.(24),3581]【판시사항】【판결요지】[1]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

2006후947ᅠ판결ᅠ【등록무효(디)】

신규성은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창작비용이성은 새로운 미감적 가치 창출하여야 인정되는 것인가? '객관적 창작성'을 유사판단과 관련지어 판단한 사례.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해 왔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판례..

2006후947 객관적 창작성과 유사판단의 관계

신규성은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창작비용이성은 새로운 미감적 가치 창출하여야 인정되는 것인가? '객관적 창작성'을 유사판단과 관련지어 판단한 사례.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해 왔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판례..

91후288ᅠ판결ᅠ【거절사정】

☞ 객관적 창작성: 강학상 신규성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나, 판례는 '창작비용이성'의 의미로 사용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1.11.8.ᅠ선고ᅠ91후288ᅠ판결ᅠ【거절사정】 [공1992.1.1.(911),113]【판시사항】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나. 의장등록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다. 직기용 문지(필름)에 표현할 출원의장이 종선과 횡선이 모두 흑색실선으로 된 등록의장과는 달리 횡선에 주황색실선과 주황색 및 흑색의 굵은 선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지 않아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판결요지】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