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5.13.ᅠ선고ᅠ2008후2800ᅠ판결ᅠ【등록무효(디)】[공2010상,1163]【판시사항】[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의 취지[2] 대상물품을 ‘전력계 박스’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을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