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지식재산권 121

2008후2800ᅠ판결ᅠ【등록무효(디)】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5.13.ᅠ선고ᅠ2008후2800ᅠ판결ᅠ【등록무효(디)】[공2010상,1163]【판시사항】[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의 취지[2] 대상물품을 ‘전력계 박스’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을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

91후28ᅠ판결ᅠ【거절사정】

☞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의장을 살펴보면 본원의장이 원심판시와 같이 일자형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변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형상이 본래의 형상이나 모양과 판이하게 다를 뿐 아니라, 위 클립이 브라운관의 프레임과 인너실드를 용접에 의하여 결합시켜 온 종전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텔레비젼수상기나 그 부품을 생산하는..

98후591ᅠ판결ᅠ【거절사정(의)】

☞ 등록번호: 0291439. https://goo.gl/4UM36V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4. 10.ᅠ선고ᅠ98후591ᅠ판결ᅠ【거절사정(의)】 [공2001.6.1.(131),1160]【판시사항】[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2] 출원의장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주지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당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

ᅠ88후141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 1980년 출원, 등록된 디자인.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발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각 참조)..

2000허6691 / 2001후1983

☞ 대법원 2001후1983 판례 검색 안 됨.최근, DAKS와의 분쟁도 있음. (손해배상 1억?) [판례 전문] ☞ 특허법원ᅠ2001. 5. 24.ᅠ선고ᅠ2000허6691ᅠ판결기각ᅠ【권리범위확인(상)】:상고 [하집2001-1,723]【판시사항】[1]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구두에 사용된 (가)호 표장이 구두의 장식 뿐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된 것이라고 본 사례[3]외관에서 유사한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이 구두에 함께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

2010도15512ᅠ판결ᅠ【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 참고: 관련 판결: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1%EA%B0%80%ED%95%A9132628https://casenote.kr/특허법원/2013허3777http://www.youme.com/2005/ko/ymcont.asp?source=yn_088/08.asp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3.3.14.ᅠ선고ᅠ2010도15512ᅠ판결ᅠ【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2013상,692]【판시사항】[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2] 피고인이, 피해자 갑이 등록출원한 도형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표장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

98도2743ᅠ판결ᅠ【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 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0. 12. 26.ᅠ선고ᅠ98도2743ᅠ판결ᅠ【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2001.2.15.(124),406]【판시사항】[1] 도형상표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2] 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요지】[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

아카타 v 스와로브스키 "강아지 펜던트 사건" 대법원ᅠ2013.1.24.ᅠ선고ᅠ2011다18802ᅠ판결

이 사건은 스와로브스키사가 아가타사의 상표와 비슷한 모양의 펜던트 제품을 출시하자 아가타사는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펜던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양 사의 등록상표와 제품의 모양은 나란히 두고 각 부분을 세밀해 대비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스와로브스키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으로 표장을 사용해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 보자. 관련기사: ..

포트메리온 권리범위확인 사건: 특허법원ᅠ2007.8.16.ᅠ선고ᅠ2007허1657ᅠ판결ᅠ【권리범위확인(상)】:확정

☞ [판례 전문] ☞ 특허법원ᅠ2007.8.16.ᅠ선고ᅠ2007허1657ᅠ판결ᅠ【권리범위확인(상)】:확정 [각공2007.10.10.(50),2251]【판시사항】[1] 확인대상표장 “ ”의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2] 확인대상표장 “ ”은 등록상표 “ ”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확인대상표장 “ ”은, 사용상품인 접시 등 그릇류 제품의 뒷면에 출처표시를 별도로 하고 있고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디자인으로서의 기능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2] 확인대상표장 “ ”은 외곽선 나뭇잎 ..

포트메리온 취소심판 관련: 대법원ᅠ2009.5.14.ᅠ선고ᅠ2009후665ᅠ판결ᅠ【등록취소(상)】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9.5.14.ᅠ선고ᅠ2009후665ᅠ판결ᅠ【등록취소(상)】 [미간행]【판시사항】[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인 상표의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2] 받침접시 등의 상품에 표시된 실사용상표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의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와 그 인정 범위[4] 실사용상표 “ ”와 등록상표 “ ”가 단순히 특정의 단위 구성요소가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된 원형의 도형상표라는 사정만으로는 서로 동일한 형태의 표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사용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