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11.3.10.ᅠ선고ᅠ2007다17482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ᅠ2011.3.10.ᅠ선고ᅠ2007다17482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2011상,699]【판시사항】[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