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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95헌마221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공개 링크: 정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한 불..

카테고리 없음 2020.11.16

HOT 상표사용 사건 무혐의 처분. 상표권 효력제한. 대표이사가 상표권자.

검찰, 장우혁 'H.O.T. 상표 무단사용' 무혐의 처분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멤버 장우혁(41) 등이 지난해 17년 만에 열린 재결합 콘서트에서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6일 검찰과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H.O.T.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H.O.T. 멤버 장우혁 등이 재결합 기념 콘서트를 열자 상표와 로고를 무단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당시 콘서트에서는 'H.O.T' 대신 'High-five of Teenager..

오류코드: 9016 EzCertForClient.exe

민원24에서 발생한 오류이다.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 다시 깔고, 지웠다 다시 깔고.... 여전히 안 된다. 컴퓨터를 껐다 켜 보고, 관리자 모드로 해 보고 다 안 된다. 상담원과 통화했는데, 원인이 다양하다고 한다. "정부24"로 로그인해서 하라고 한다. 된다. 화가 많이 난다. 국민들 정신 건강을 위해 시스템을 좀 잘 만들었으면 한다.

Hardware&Software 2019.09.20

특허청 보도자료 (2019. 9.) 상표등록출원 시 정확한 지정상품명 안내 서비스 개시.

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사유 줄인다! -상표 전자출원 할 때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 ..

대법원ᅠ1992.5.12.ᅠ선고ᅠ92다4581,92다4598ᅠ판결ᅠ【손해배상(기)】

대법원ᅠ1992.5.12.ᅠ선고ᅠ92다4581,92다4598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2.7.1.(923),1849] (김준호 교수님의 '이행불능' 사례의 사건인 듯. 김준호 1080면) (송덕수 교수님이 실체법상 '대상청구권' 용어를 처음 언급한 판례로 소개.) 【판시사항】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의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판결요지】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

대법원ᅠ1962.12.16.ᅠ선고ᅠ67다1525ᅠ판결ᅠ【비료인도】

대법원ᅠ1962.12.16.ᅠ선고ᅠ67다1525ᅠ판결ᅠ【비료인도】 대법원ᅠ1962.12.16.ᅠ선고ᅠ67다1525ᅠ판결ᅠ【비료인도】[집17(4)민,189]【판시사항】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이행지체후의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보아야 할 경우.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 판단한 실례.【판결요지】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속에는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시의 전보배상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지 않은 것을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다.【참조조문】민법 제684조, 제374조, 제546조, 민소법..

대법원ᅠ2006.1.27.ᅠ선고ᅠ2005다39013ᅠ판결ᅠ【손해배상(기)】

대법원ᅠ2006.1.27.ᅠ선고ᅠ2005다39013ᅠ판결ᅠ【손해배상(기)】 [미간행]【판시사항】[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집행이 불능한 것이 되는 경우, 별소(別訴)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액 및 현재의 급부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급부의무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전보배상액의 산정기준시기[3]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乙의 명의수탁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

4289민상379판결 /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 '주석 민법' 오타?

4289민상379판결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한 것이다.판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289민상379 판결) 이 쟁점과는 별개로....그런데,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의 '주석 민법'(2015년 제4판)은 위 판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고 있다.(형광펜은 굴비가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적격을 결한 소송이어서 각하해야 하는 사건인데, 위 인용된 판결문이 이상하다. 아래와 같이 판례원문을 확인한 결과, 위 주석서의 인용된 표현 "본소를 기각할 것임에도"는 "위 본소를 각하할 것임에도"인 것으로 보인다. 위 주석서의 오타라고 생각한다. (제 생각이 맞다면 김주수, 김상용 교수님께서 다음 개정 시에 이를 ..

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

소유자 없는 부동산(無主不動産)미등록,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관한 것인데, 그 배후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무주 부동산은 국가소유이다(민법). 무주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다.미등기, 미등록의 부동산은 무주로 추정된다. 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는 그 특정인의 소유로 추정된다(즉, 국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다면 민법 상속 관련 제1053조 내지 1058조의 절차에 따라 국유가 되어야 한다.특정인에게 사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그 특정인에게 해야 한다.그 특정인의 상속인이 불분명하데, 위 절차를 밟지 않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