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대표)가 주총결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감사 임용계약체결을 거부하자 주총에서 선임결의된 이사/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임. [판례 전문]☞ 대법원ᅠ2017. 3. 23.ᅠ선고ᅠ2016다251215ᅠ전원합의체 판결ᅠ【이사및감사지위확인】 [공2017상,863]【판시사항】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