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2016다251215ᅠ전원합의체 판결ᅠ【이사및감사지위확인】

☞ 회사(대표)가 주총결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감사 임용계약체결을 거부하자 주총에서 선임결의된 이사/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임. [판례 전문]☞ 대법원ᅠ2017. 3. 23.ᅠ선고ᅠ2016다251215ᅠ전원합의체 판결ᅠ【이사및감사지위확인】 [공2017상,863]【판시사항】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

상법 2018.07.04

93다50215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4.1.28.ᅠ선고ᅠ93다50215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4.3.15.(964),830]【판시사항】..

상법 2018.07.04

2011도3599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요약물 번역문 사건

대법원ᅠ2013.8.22.ᅠ선고ᅠ2011도3599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부제목 [공2013하,1716]【판시사항】[1]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

2009도291및하급심[저작권법위반](유럽여행안내서 사건)

대법원ᅠ2011.2.10.ᅠ선고ᅠ2009도291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2011상,594]【판시사항】[1]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2] ‘지도’ 및 ‘편집물’에 대한 창작성 유무의 판단 기준[3]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4] 피고인이 갑에게 저작권이 있는 여행책자의 내용을 배열이나 단어 일부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여행책자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들 여행책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89 다카 12824ᅠ판결ᅠ【위자료】'문익환 가의 사람들'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된다.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1989.10.24. 89다카12824(위자료): ‘가정조선’의 ‘문익환 가의 사람들’을 ‘원간현대’가 ‘인권목사 문익환 커넥션’이란 제목으로 수정증감·변경한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60 내지 70% 정도의 표절을 인정하고 복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긍정한 사례. 이 판결은 나아가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82누522ᅠ판결ᅠ【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295①).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발행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305①).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 대법원은 ①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②이는 주관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여 ‘납입유효설’의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학설은 납입무효로 보아 발기인의 납입(또는 인수)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판례 전문]☞ 대법원ᅠ1983.5.24.ᅠ선고ᅠ82누5..

상법 2018.06.08

13세 이상 청소년과의 성관계 문제

17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이런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일까? 경찰의 무리한 법해석일 수 있고, 심지어 구속까지 했지만, 그 동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법원의 판단이 어떠할지 예상이 어렵다.그리고, 17세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 아동복지법 (참고 관련 법: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제3조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

형사법 2018.05.21

76다943 판결 손해배상등 [공보불게재]

☞ 상법상 주식인수인의 인수가액 납입의무는 현실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으로 하여야 하고, 당좌수표로 납입한 때에는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급화되기 전에는 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76다943). [상법 제295조 제1항, 같은 법 제305조 제1항] [판례 전문]☞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943 판결 손해배상등 [공보불게재] 판결요지: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수표로서 납입한 때에는 그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재판경과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943 판결서울고등법원 1976. 3. 25 선고 72나208 판결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나1044 판결전 문..

상법 2018.05.20

2004가합4292 손해배상(지) 등

☞ [판례 전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4292 손해배상(지) 등 목차 1주문2청구취지3이유3.11. 기초사실3.22. 판단3.33. 결론4라이선스주문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1.부터 2004. 9. 30.까지는 연 5%,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7-18 지상 별지도면 1 표시의 조형물 중 별지도면 3 표시 원내 ‘나’부분의 구조물(탑신부분 제외)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120,00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