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79

2007두10389ᅠ판결ᅠ【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광고계약대행업자'를 준위탁매매인으로 본 사례. [판례 전문]☞ 대법원ᅠ2009.7.9.ᅠ선고ᅠ2007두10389ᅠ판결ᅠ【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하,1347]【판시사항】[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2] 법인이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과 면세사업인 출판사업을 겸영하지만,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4] 광고대행사가 광고대금을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

상법 2018.03.28

87다카1791ᅠ판결ᅠ【손해배상(기)】

☞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처분증권성’ 및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정당한 소지인만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129: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132: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130本: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0但).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운송인이 이른바 보증도의 상관습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

상법 2018.03.26

82다카1533ᅠ전원합의체 판결ᅠ【구상금】

☞ [불법행위책임과 면책특권의 효력] 한편, 판례는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은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권경합설을 취하면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숨은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면책약관의 효력은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까지 미친다고 보았다.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법률상 면책의 특칙이 있거나 또는 운송계약에 그와같은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칙이나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한 당연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자는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

상법 2018.03.25

91다4249ᅠ판결ᅠ【손해배상(기)】

☞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132). 이를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이라 한다.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133). 이를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이라 한다. 다만,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 운송인이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하였고, 운송물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통). 화물상황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제1 설(절대설): 상법상 특별히 인정되는 점유취득원인으로 보아, 운송인의 운송물 점유 여부나 「민법」 제450조 대..

상법 2018.03.24

신용장

출처: http://fx.kebhana.com/cont/common/new_item/file/bpf_file7/info_opp1_settlement03.pdf (2018. 3. 23.) 위 플로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수출자(beneficiary)와 수입자(applicant)가 계약을 맺는다(1).수입자는 기관에서 '수입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2), 신용장 발행은행에 신용장 발행 신청을 한다(3). 신용장 발행은행은 기관에 신용장을 발행하고(4), 인수은행에 지급을 위탁한다(5).한편, 기관은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고(6), 수출자는 기관에 수출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7). 수출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발행받고(8)(9),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다(10).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화..

상법 2018.03.23

96다6240ᅠ판결ᅠ【손해배상(기)】

☞ 이 사건은 1993. 1. 8.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한 후, 1993. 1. 16.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을 반환 받아 소지하게 된 사례이다. 즉, 선하증권이 교부될 당시에 운송인은 운송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의 구성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132). 이를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이라 한다.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133). 이를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이라 한다. 다만,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상법 2018.03.23

91다15409ᅠ판결ᅠ【구상금】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과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관련하여, ①청구권경합설, ②법조경합설, ③운송인의 고의·중과실의 경우 청구권경합이 성립한다는 절충설 등이 있다. 판례는 청구권경합설과 같이 「상법」상 책임제한규정(예를 들면, 고가물불고지에 따른 면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이 없다고 한다. ☞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 바(당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각 참조), 운송인의 운송이행의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

상법 2018.03.12

75다107ᅠ판결ᅠ【손해배상】

☞ 하송인이 동시에 그 화물의 소유자인 경우 그 화물이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동시에 성립 병존하는 것이며 그때 권리자는 그 어느쪽의 청구권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상법소정의 1년의 단기 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또는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한도에 관한 각 규정들은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건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는 것이며, 피고가 내세운 이건운송약관은 원 피고간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될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

상법 2018.03.12

93다61543ᅠ판결ᅠ【손해배상(기)】

☞ 관련 평석: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04204 (매도인의 보호와는 무관한 조문인데, 평석에서 조문 취지를 잘못 설명한 듯)이후 참고 판례: http://i.uare.net/288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5.5.26.ᅠ선고ᅠ93다61543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5.7.1.(995),2243]【판시사항】가.선적기일이 확정청약서에는 "1990.10.경"으로 되어 있으나, 판매계약서에는 "1990.10.'"로, 신용장에는 "1990.10.31. 이전"으로 된 경우, 그 선적기일은 "1990.10.31.까지"라고 본 사례나. 선적기일의 약정이 있는 시아이에프(C.I.F.) 계약을 확정기매매로 본사례【판결요지..

상법 201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