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계약대행업자'를 준위탁매매인으로 본 사례. [판례 전문]☞ 대법원ᅠ2009.7.9.ᅠ선고ᅠ2007두10389ᅠ판결ᅠ【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하,1347]【판시사항】[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2] 법인이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과 면세사업인 출판사업을 겸영하지만,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4] 광고대행사가 광고대금을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