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전 그 채권에 관한 채무자가 채권자 및 제3자와 그 채무 변제를 하지로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정찬형 교수님이 '상호계산불가분 원칙'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며, 같은 취지의 판례로 인용한 사례. [판례 전문]☞ 대법원ᅠ2002. 8. 27.ᅠ선고ᅠ2001다71699ᅠ판결ᅠ【전부금】 [집50(2)민,68;공2002.10.15.(164),2287]【판시사항】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