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7.5.31.ᅠ선고ᅠ2006다63150ᅠ판결ᅠ【부당이득금반환】 [공2007.7.1.(277),962]【판시사항】[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판결요지】[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