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례 전문] ☞ 특허법원 2010. 3. 18. 선고 2009허844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태정 피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윤 변론종결2010. 2. 11.판결선고2010. 3.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10. 20. 2008당31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⑴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4. 28./2005. 11. 30./제400647호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