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 창작성"을 신규성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명확한 판례이다. 관련 평석: http://i.uare.net/202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6.7.28.ᅠ선고ᅠ2005후2922ᅠ판결ᅠ【권리범위확인(의)】[공2006.9.1.(257),1570]【판시사항】[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판단 기준[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3]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판결요지】[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