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지식재산권 121

저작인격권의 묵시적 포기.

☞ [판례 전문]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들의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 :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에서 저자들이 이긴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판계약때 이미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을 따르도록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내용 가운데 특히 “교과용 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과 교육부조리 방지를 위해 교과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했다”는 조항에 주목했다. 교과용 도서 규정은 “저작자나 발행자가 수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검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 안에서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야동과 저작권

저작물의 성립 요건으로서 창작성은 질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생의 그림’과 같이 특정 저작물의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등의 판단은 저작물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품격이 없다거나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지니는 한 저작물이 된다. 이른바 ‘야동’과 음란한 내용의 창작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뉴스] 법원 “야동 유포도 저작권 침해”‘야동’을 유포한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저작권..

2007다63409ᅠ판결ᅠ【저작권침해금지】실황야구 신야구 게임케릭터 사건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게시글에서 재인용(https://spri.kr/posts/view/21366).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2.11.ᅠ선고ᅠ2007다63409ᅠ판결ᅠ【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 [공2010상,499]【판시사항】[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3]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요지】[1] 저작권법에 의하여 ..

한 EU FTA: resale right

☞ [판례 전문] ☞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포권을 인정하면서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자는 배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소위 최초판매의 법리(first sale doctrine)라 한다. 즉, 복제권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복제물을 판매한 경우 이후의 전전 배포는 자유이고 배포권은 최초의 판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칙이다. 산업재산권의 소모(소진)이론과 마찬가지 법리이다.미술작품의 경우 유통되는 과정에서 작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작가의 명성이다. 저작자에게 최초판매 후에 증가된 가치에 대하여 이익 분배에 관여하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문제된다.미술품이..

침팬지 콩고의 작품

YTN TV, 2005.6.21.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081778&sid1=001작품사진: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506/h2005062112593022350.htm http://www.daljin.com/column/10621 예술과 비예술①-창조적 행위의 기준과 추상화 “네 가지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를 선택해 집안을 장식한다면 어떤 작품을 고르실 건가요?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대미술 감상에 대한 특강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 주로 하는 질문이다. 수강생들은 의외의 질문에 순간 당혹함을 느끼면서도 이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을 하나둘씩 선택한다. ..

94도2238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5. 11. 14.ᅠ선고ᅠ94도2238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1996.1.1.(1),117]【판시사항】【판결요지】[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우리은행: 2007후3318ᅠ판결ᅠ【등록무효(상)】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9.5.28.ᅠ선고ᅠ2007후3318ᅠ판결ᅠ【등록무효(상)】 [미간행]【판시사항】[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2] 특허심판절차에서 받은 불리한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재판중에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반복적으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소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서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3] 등록서비스표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

2003허3938ᅠ판결ᅠ【등록무효(의)】:상고

http://i.uare.net/205 ☞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무효사유. 판례평석: http://i.uare.net/206 [판례 전문] ☞ 특허법원ᅠ2003. 12. 29.ᅠ선고ᅠ2003허3938ᅠ판결ᅠ【등록무효(의)】:상고 [각공2004.2.10.(6),242]【판시사항】【판결요지】[1]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등록의장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93후1315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 객관적 창작성 "초코렛포장상자" 직사각형의 내부 사이에는 불규칙한 무늬들을 나열한 점에서 유사 (세부 무늬를 비교하지 않음.) 양 의장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표면무늬의 기본적인 구도가 매우 유사하여 위와 같은 모서리와 바탕무늬의 부분적인 미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그다지 상이하지 않고 디자인의 요소로 상표가 있는 경우. 공보: https://goo.gl/ZgwCQi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4.6.24.ᅠ선고ᅠ93후1315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94.8.1.(973),2106] 【판시사항】【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