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9.9.ᅠ선고ᅠ2010도4468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2010하,1955]【판시사항】[1]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2] 피고인이 갑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 갑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 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