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2000다64403ᅠ판결ᅠ【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1. 4. 10.ᅠ선고ᅠ2000다64403ᅠ판결ᅠ【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2001.6.1.(131),1111]【판시사항】매매 잔대금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항소심에 소송계속중 매도인이 제1심이 인용한 잔대금의 지급을 매수인에게 최고한 것이 적법한 이행최고인지 여부(한정 적극)【판결요지】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한 잔대금채무의 액수가 매수인이 급부하여야 할 정당한 금액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그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항소심에 소송계속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본래 급부하여야 할 정당한 잔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가리켜 부적법한 이행최고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소송의 경과나 당사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매수인이 최고기간 내에 ..

2012다13637ᅠ전원합의체 판결ᅠ【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3.9.26.ᅠ선고ᅠ2012다13637ᅠ전원합의체 판결ᅠ【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 [공2013하,1916]【판시사항】[1]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

94다56098ᅠ판결ᅠ【손해배상(기)】

☞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전등기된 공유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피고가 분양계약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 중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비로소 공공시설용 대지에 편입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무채납하였기 때문이라면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부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되어 해제의 의사표시로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가 가능하다. 제546조] (원심은 제574조에 따라 대금감액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부족이 계약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94다57817ᅠ판결ᅠ【손해배상(기)】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6. 2. 9.ᅠ선고ᅠ94다57817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6.4.1.(7),887]【판시사항】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결요지】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채무의 일부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참조조문】..

2013다14880,14897ᅠ판결ᅠ【손해배상(기)등·위약금】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3.6.27.ᅠ선고ᅠ2013다14880,14897ᅠ판결ᅠ【손해배상(기)등·위약금】 [공2013하,1316]【판시사항】[1] 채권자가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2] 갑이 을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생산설비,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을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이 중도 퇴사하고 그동안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최고한 후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해제권 행..

93다11821ᅠ판결ᅠ【위약금】

☞ 법정해제권 관련: 제544조 단서, 즉 최고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이행거절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이행기 도래 후 최고 전’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 해석된다. / ‘이행기 도래 전’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은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93다11821). [굴비: 이 판례는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깃이어서, 이행기일 도과 후 제544조의 이행거절의사가 이행기일 이후 최고 전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못 된다고 생각한다. 의문이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3.6.25.ᅠ선고ᅠ93다11821ᅠ판결ᅠ【위약금】 [공1993.9.1.(951),2111]【판시사항】【판결요지】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

66다626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66.5.31.ᅠ선고ᅠ66다626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4(2)민,049]【판시사항】계약해제와, 신의성실의 원칙【판결요지】대금 14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대금으로 원고에게 금 137,000원을 지급하여 이행지체중에 있는 대금액은 3,000원에 불과한 경미한 것이고 매매계약당일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액이 금 60,000원이라는 취지로 과대최고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다.【참조조문】민법 제2조 1항, 민법 제544조【전 문】【원고, 피상고인】ᅠ 김성근【피고, 상고인】ᅠ 김원배【원심판결】ᅠ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

93다47615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4.5.10.ᅠ선고ᅠ93다47615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4.6.15.(970),1650]【판시사항】가. 과다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더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각하할 수 없는 경우다.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판결요지】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

89다카34022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0.6.26.ᅠ선고ᅠ89다카34022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0.8.15.(878),1573]【판시사항】채무액을 초과한 과다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행최고에 기한 계약해제의 효력유무(소극)【판결요지】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부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채권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없는 항목의 금액을 가산하여 요구하고 있고 그 항목의 금액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채무자가 위 금액을제외한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역시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최고에 기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참조조문】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