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626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66.5.31.ᅠ선고ᅠ66다626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4(2)민,049]【판시사항】계약해제와, 신의성실의 원칙【판결요지】대금 14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대금으로 원고에게 금 137,000원을 지급하여 이행지체중에 있는 대금액은 3,000원에 불과한 경미한 것이고 매매계약당일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액이 금 60,000원이라는 취지로 과대최고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다.【참조조문】민법 제2조 1항, 민법 제544조【전 문】【원고, 피상고인】ᅠ 김성근【피고, 상고인】ᅠ 김원배【원심판결】ᅠ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