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4. 7. 9.ᅠ선고ᅠ2004다13083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2004.8.15.(208),1330]【판시사항】[1]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2]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4]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