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2004다13083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4. 7. 9.ᅠ선고ᅠ2004다13083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2004.8.15.(208),1330]【판시사항】[1]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2]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4]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

2002다23482ᅠ판결ᅠ【건물명도】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2. 6. 28.ᅠ선고ᅠ2002다23482ᅠ판결ᅠ【건물명도】 [공2002.8.15.(160),1816]【판시사항】[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3]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본 사례[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소극)【판결요지】[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

93다19030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 각종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있는가 문제된다. 계약 이행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유무 등 계약 체결 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92다10197). “계약후 7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가볍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실현의 의사결여나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로 91다2113 판결. 한편, 판례는 반환하는 합의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거나, 공탁한 계약금·중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85다카2197: 5년) 등의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였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3.7...

92다10197,92다10203(반소)ᅠ판결ᅠ【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각종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있는가 문제된다. 계약 이행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유무 등 계약 체결 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92다10197). “계약후 7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가볍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실현의 의사결여나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로 91다2113 판결. 한편, 판례는 반환하는 합의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거나, 공탁한 계약금·중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85다카2197: 5년) 등의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였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2.7...

91다2113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 각종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있는가 문제된다. 계약 이행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유무 등 계약 체결 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계약후 7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가볍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실현의 의사결여나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로 91다2113 판결. 한편, 판례는 반환하는 합의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거나, 공탁한 계약금·중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85다카2197: 5년) 등의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였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1.4.12.ᅠ선고ᅠ91다..

87다카2503ᅠ판결ᅠ【매매계약금등】

☞ 각종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있는가 문제된다. 계약 이행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유무 등 계약 체결 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례는 반환하는 합의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거나, 공탁한 계약금·중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85다카2197: 5년) 등의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였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8.10.11.ᅠ선고ᅠ87다카2503ᅠ판결ᅠ【매매계약금등】 [공1988.11.15.(836),1407]【판시사항】가. 계약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포기로 인하여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방치..

85다카2197ᅠ판결ᅠ【소유권확인등】

☞ 각종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있는가 문제된다. 계약 이행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유무 등 계약 체결 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례는 반환하는 합의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거나, 공탁한 계약금·중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경우(87다카2503: 5년) 등의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였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7.1.20.ᅠ선고ᅠ85다카2197ᅠ판결ᅠ【소유권확인등】 [집35(1)민,1;공1987.3.15.(796),357]【판시사항】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채무의 이행 제공의 정도나...

2004다22971ᅠ판결ᅠ【주식양도등】

☞ 2004다22971: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서에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전후 문맥상 모순 없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본 사례. [판례 전문]☞ 대법원ᅠ2006.11.9.ᅠ선고ᅠ2004다22971ᅠ판결ᅠ【주식양도등】 [미간행]【판시사항】[1]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해석 방법[2] 주식 등 양도계약서의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 양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은 양수..

91다15409ᅠ판결ᅠ【구상금】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과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관련하여, ①청구권경합설, ②법조경합설, ③운송인의 고의·중과실의 경우 청구권경합이 성립한다는 절충설 등이 있다. 판례는 청구권경합설과 같이 「상법」상 책임제한규정(예를 들면, 고가물불고지에 따른 면책)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이 없다고 한다. ☞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 바(당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각 참조), 운송인의 운송이행의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

상법 2018.03.12

75다107ᅠ판결ᅠ【손해배상】

☞ 하송인이 동시에 그 화물의 소유자인 경우 그 화물이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동시에 성립 병존하는 것이며 그때 권리자는 그 어느쪽의 청구권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상법소정의 1년의 단기 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또는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한도에 관한 각 규정들은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건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는 것이며, 피고가 내세운 이건운송약관은 원 피고간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될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

상법 201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