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2003다67007

☞ [판례찾기]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20836 [판례 전문]☞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1.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가.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이 IMF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완료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는 경영개선조치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 제3자는 대출금을 대표이사인 대주주에게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였음. 나. 판결요지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

상법 2018.04.04

2010다21337ᅠ판결(원심: 2009나3677)ᅠ【사원변경등기등】

☞ [판례 전문]☞ 대법원ᅠ2010.9.30.ᅠ선고ᅠ2010다21337ᅠ판결ᅠ【사원변경등기등】 [공2010하,1981]【판시사항】【판결요지】[1]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에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

상법 2018.04.04

2010다99453ᅠ판결ᅠ【손해배상금】

☞ [판례 전문]☞ 대법원ᅠ2011.3.24.ᅠ선고ᅠ2010다99453ᅠ판결ᅠ【손해배상금】 [공2011상,829]【판시사항】[1]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의 의미[2]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

상법 2018.04.04

2006다65903ᅠ판결(원심: 2005나55857)ᅠ【사해행위취소】

☞ 第212條(社員의 責任) ①會社의 財産으로 會社의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各 社員은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會社財産에 對한 强制執行이 奏效하지 못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③前項의 規定은 社員이 會社에 辨濟의 資力이 있으며 執行이 容易한 것을 證明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212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해석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이어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상법 2018.04.04

민법 제3편 제1장 제4절 채권양도

제4절 채권의 양도(§449~§452) I. 채권의 양도 1. 채권의 양도성(§449)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449①本). 2. 채권양도의 제한 채권의 양도성에도 불구하고 ①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449①但), ②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449②本). ③법률로써 채권양도가 금지되기도 한다. 당사자가 채권양도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449②但). 제3자는 중과실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채권양도의 유형과 유인성 채권양도의 방법 등은 보통의 채권인 ‘지명채권’과 양도성을 본질로 하는 ‘증권적 채권’으로 구별된다. 지명채권의 채권양도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 또는 준물권행..

2002다66892ᅠ판결ᅠ【임대차보증금】(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 [판례 전문]☞ 대법원ᅠ2004. 11. 12.ᅠ선고ᅠ2002다66892ᅠ판결ᅠ【임대차보증금】 [공2004.12.15.(216),2013]【판시사항】[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

상법 2018.04.01

93다44531ᅠ판결ᅠ【승계집행문부여】(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리딩케이스)

☞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판례 전문]☞ 대법원ᅠ1995.5.12.ᅠ선고ᅠ93다44531ᅠ판결ᅠ【승계집행문부여】 [공1995.6.15.(994),2090]【판시사항】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

상법 2018.04.01

2010므4699,4705,4712ᅠ판결ᅠ【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 [판례 전문]☞ 대법원ᅠ2011.3.10.ᅠ선고ᅠ2010므4699,4705,4712ᅠ판결ᅠ【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공2011상,737]【판시사항】[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

가족법 2018.04.01

79다1264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취소】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80.10.27.ᅠ선고ᅠ79다1264ᅠ판결ᅠ【주주총회결의취소】 [집28(3)민,141;공1981.1.1.(647) 13359]【판시사항】【판결요지】가. 상고법원이 한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상고법원으로 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지만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을 받지 아니한다.나.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사유는 되지 않고 주주총회결..

상법 2018.03.31

84다카503,504ᅠ판결ᅠ【보증금등】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86.8.19.ᅠ선고ᅠ84다카503,504ᅠ판결ᅠ【보증금등】 [집34(2)민,88;공1986.10.1.(785),1206]【판시사항】가.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판결요지】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

상법 201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