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75다107ᅠ판결ᅠ【손해배상】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7.12.13.ᅠ선고ᅠ75다107ᅠ판결ᅠ【손해배상】 [집25(3)민,340;공1978.3.1.(579),10549]【판시사항】운송약관 및 상법상의 단시소멸시효등 규정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판결요지】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참조조문】민법 제750조 , 상법 제136조 , 제147조【전 문】【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ᅠ 남양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ᅠ 한국기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환송판결..

상법 2018.03.09

2006다63150ᅠ판결ᅠ【부당이득금반환】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7.5.31.ᅠ선고ᅠ2006다63150ᅠ판결ᅠ【부당이득금반환】 [공2007.7.1.(277),962]【판시사항】[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판결요지】[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

상법 2018.03.09

2004다22742ᅠ판결ᅠ【손해배상(기)】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5. 11. 10.ᅠ선고ᅠ2004다22742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05.12.15.(240),1948]【판시사항】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판결요지】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참조조문】민법 제..

2002다64957,64964ᅠ판결ᅠ【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3. 4. 8.ᅠ선고ᅠ2002다64957,64964ᅠ판결ᅠ【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공2003.5.15.(178),1079]【판시사항】[1] 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2]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판결요지】[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

상법 2018.03.09

[특허청 문의] 제출서류 '서명' 날인 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 특허청에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며 '서명'을 하였는데, 이를 '사실상 반려'하며 설명하기를 제출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신분증 사본'이나 '서명사실확인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함.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임. (생각건대, 특허청의 포괄위임에 대한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답변이 법령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에 따른 행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실무는 2009년 '서명'을 도입한 취지에 맞지도 않음.) 답변: (답변이 길지만,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쓴 것이 대부분이고, 파란색 글자가 핵심임.)1. 안녕하십니까, 특허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

88다카16812ᅠ판결ᅠ【구상금】

☞ 상법 第54條(商事法定利率) 商行爲로 因한 債務의 法定利率은 年 6分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내용에 따라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연대보증인들에게 각 부담부분의 한도 내에서 대위변제로 인한 공동면책된 금액을 청구한 사안임.'신용보증기금'의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고, 연대보증인들도 상행위로 보증을 한 것이 아닌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상사판례연구. 이기수. "상인성과 상행위성에 관한 판례"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9.6.27.ᅠ선고ᅠ88다카16812ᅠ판결ᅠ【구상금】 [집37(2)민,182;공1989.8.15.(854),1153]【판시사항】【판결요지】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소극)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

상법 2018.03.05

2011다104246ᅠ판결ᅠ【대여금】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2.4.13.ᅠ선고ᅠ2011다104246ᅠ판결ᅠ【대여금】 [공2012상,788]【판시사항】【판결요지】[1] 개업준비행위 및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에 관하여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1]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면서(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

상법 2018.03.05

98다1584ᅠ판결ᅠ【손해배상(기)】

☞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

상법 2018.03.05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판례 전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6.2.4.][법률 제13125호, 2015.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민법」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

2002다47631ᅠ판결ᅠ【구상금】

☞ "차명대출" 문제. [97다8403] http://i.uare.net/269 ☞ 금융기관 감사의 권유로 피고가 제3자에게 피고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 사례에서 '피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제3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한 표시행위의 의미가 피고의 진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진의가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결론: '비진의의사표시'이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기관도 알았다면 통정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