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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다카898ᅠ판결ᅠ【손해배상】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7.12.8.ᅠ선고ᅠ87다카898ᅠ판결ᅠ【손해배상】 [집35(3)민,300;공1988.2.1.(817),264] 【판시사항】 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나. 손해배상액의 청구원인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실화책임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가. 대법원 1967.10.23 선고 67다1..

상법 2018.03.31

67다1919ᅠ판결ᅠ【물품반환】

☞ [판례 전문]☞ 대법원ᅠ1967.10.23.ᅠ선고ᅠ67다1919ᅠ판결ᅠ【물품반환】 [집15(3)민,222]【판시사항】차고업자의 실화로 인하여 멸실된 임치물에 대한 배상책임과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에 의한 배상책임과의 관계【판결요지】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창고업자의 실화로 인하여 임치물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케 된 경우의 책임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참조조문】민법 제750조, 상법 제160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전 문】【원고, 피상고인】ᅠ 백범기【피고, 상고인】ᅠ 경기산업 주식회사【원심판결】ᅠ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7. 7. 14. 선고 66나883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

상법 2018.03.31

2001다75318ᅠ판결ᅠ【손해배상(기)】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4. 2. 13.ᅠ선고ᅠ2001다75318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04.3.15.(198),460]【판시사항】[1] 상법 제1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물건의 소유권자인 타인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2]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3] 독립적인 계약자는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소정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

상법 2018.03.31

93다24223ᅠ전원합의체 판결ᅠ【양수금】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4.4.26.ᅠ선고ᅠ93다24223ᅠ전원합의체 판결ᅠ【양수금】 [집42(1)민,303;공1994.6.1.(969),1459]【판시사항】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나.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라.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판결요지】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87다카2429ᅠ판결ᅠ【전부금】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8.4.12.ᅠ선고ᅠ87다카2429ᅠ판결ᅠ【전부금】 [공1988.5.15.(823),840]【판시사항】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나.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시기【판결요지】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나.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

2004다29279ᅠ판결ᅠ【배당이의】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5. 6. 23.ᅠ선고ᅠ2004다29279ᅠ판결ᅠ【배당이의】 [공2005.8.1.(231),1221]【판시사항】[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2]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99다18039ᅠ판결ᅠ【전세금반환】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9. 8. 20.ᅠ선고ᅠ99다18039ᅠ판결ᅠ【전세금반환】 [공1999.9.15.(90),1878]【판시사항】[1] 갑과 을이 일부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경우,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이고, 다만 을은 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2]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

2011다8614ᅠ판결ᅠ【양수금】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1.6.30.ᅠ선고ᅠ2011다8614ᅠ판결ᅠ【양수금】 [공2011하,1525]【판시사항】【판결요지】[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2] 갑 회사가..

2011다83110ᅠ판결ᅠ【양수금】

☞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정한 사례. ☞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대린인이 승낙한 사례.☞ 다수인들에게의 채권양도를 정리하여 승낙한 후, 그 중 일부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를 한 사례.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3.6.28.ᅠ선고ᅠ2011다83110ᅠ판결ᅠ【양수금】 [공2013하,1323]【판시사항】[1]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함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

2009다90740ᅠ판결ᅠ【사해행위취소등】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2.11.ᅠ선고ᅠ2009다90740ᅠ판결ᅠ【사해행위취소등】 [미간행]【판시사항】[1] 채권양도의 사전통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450조【전 문】【원고, 상고인】ᅠ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ᅠ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2인)【원심판결】ᅠ 서울고법 2009. 10. 16. 선고 2009나4932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