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2011다17953ᅠ판결ᅠ【대여금】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2.11.29.ᅠ선고ᅠ2011다17953ᅠ판결ᅠ【대여금】 [공2013상,13]【판시사항】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014다80945ᅠ판결ᅠ【양수금】

☞ 1. 지명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451②). 판례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 발생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 동시이행한변이나 상계 주장이 가능하다고 한다(2014다80945).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들어 양수인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2010다100711(원심:2010나25522)ᅠ【채권양도해지통지】

☞ 채권양도계약은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의무계약과는 독립된 것이나(독립성), 그 영향을 받는다(유인성). ➩ 지명채권 채권양도계약의 독립성과 유인성 (2010다100711)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은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그리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

상법 2018.03.28

2011다31645ᅠ판결ᅠ【채권양도절차이행등】

☞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101조). 즉, 위탁매매인은 ‘주선’행위의 일종인 위탁매매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이다(§4·§46(12)). (간접대리 또는 숨은대리)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113). 이와 같은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 [판례는 ‘광고대행사’는 광고계약의 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준위탁매매인이라 하였고(2007두10389), 영화에 관한 배급대행계약은 준매매위탁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2011다31645).] 다만,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 “운송주선인”에 대하여는..

상법 2018.03.28

2007두10389ᅠ판결ᅠ【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광고계약대행업자'를 준위탁매매인으로 본 사례. [판례 전문]☞ 대법원ᅠ2009.7.9.ᅠ선고ᅠ2007두10389ᅠ판결ᅠ【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하,1347]【판시사항】[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2] 법인이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과 면세사업인 출판사업을 겸영하지만,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4] 광고대행사가 광고대금을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

상법 2018.03.28

87다카1791ᅠ판결ᅠ【손해배상(기)】

☞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처분증권성’ 및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정당한 소지인만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129: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132: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130本: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0但).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운송인이 이른바 보증도의 상관습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

상법 2018.03.26

82다카1533ᅠ전원합의체 판결ᅠ【구상금】

☞ [불법행위책임과 면책특권의 효력] 한편, 판례는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은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권경합설을 취하면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숨은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면책약관의 효력은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까지 미친다고 보았다.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법률상 면책의 특칙이 있거나 또는 운송계약에 그와같은 면책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칙이나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한 당연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자는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

상법 2018.03.25

91다4249ᅠ판결ᅠ【손해배상(기)】

☞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132). 이를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이라 한다.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133). 이를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이라 한다. 다만,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 운송인이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하였고, 운송물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통). 화물상황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제1 설(절대설): 상법상 특별히 인정되는 점유취득원인으로 보아, 운송인의 운송물 점유 여부나 「민법」 제450조 대..

상법 2018.03.24

신용장

출처: http://fx.kebhana.com/cont/common/new_item/file/bpf_file7/info_opp1_settlement03.pdf (2018. 3. 23.) 위 플로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수출자(beneficiary)와 수입자(applicant)가 계약을 맺는다(1).수입자는 기관에서 '수입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2), 신용장 발행은행에 신용장 발행 신청을 한다(3). 신용장 발행은행은 기관에 신용장을 발행하고(4), 인수은행에 지급을 위탁한다(5).한편, 기관은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고(6), 수출자는 기관에 수출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7). 수출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발행받고(8)(9),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다(10).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화..

상법 2018.03.23

96다6240ᅠ판결ᅠ【손해배상(기)】

☞ 이 사건은 1993. 1. 8.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한 후, 1993. 1. 16.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을 반환 받아 소지하게 된 사례이다. 즉, 선하증권이 교부될 당시에 운송인은 운송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의 구성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132). 이를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이라 한다.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133). 이를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이라 한다. 다만,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상법 20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