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대출" 문제. [97다8403 ☞ 금융기관 감사의 권유로 피고가 제3자에게 피고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 사례에서 '피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제3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한 표시행위의 의미가 피고의 진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진의가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결론: '비진의의사표시'이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 금융기관도 알았다면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될 수도 있다.차명대출에 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