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97다8403ᅠ판결ᅠ【구상금】

"차명대출" 문제. [97다8403 ☞ 금융기관 감사의 권유로 피고가 제3자에게 피고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 사례에서 '피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제3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한 표시행위의 의미가 피고의 진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진의가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결론: '비진의의사표시'이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 금융기관도 알았다면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될 수도 있다.차명대출에 대한 보..

신원보증법

☞ [판례 전문] ☞ 신원보증법 [시행 2009.1.30.][법률 제9363호, 2009.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2001다25504ᅠ판결ᅠ【파산채권확정】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2. 6. 11.ᅠ선고ᅠ2001다25504ᅠ판결ᅠ【파산채권확정】 [공2002.8.1.(159),1615]【판시사항】【판결요지】[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파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

2004다66834,66841ᅠ판결ᅠ【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5.11.25.ᅠ선고ᅠ2004다66834,66841ᅠ판결ᅠ【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 [공2006.1.1.(241),25]【판시사항】【판결요지】[1]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참고: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의 인정범위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의 그것과 같다. 제441조 제2항이 제425조 제2항을 준용.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제442조)의 인정범위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판시임.[2]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

2001다833ᅠ판결ᅠ【보증채무금】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2. 11. 26.ᅠ선고ᅠ2001다833ᅠ판결ᅠ【보증채무금】 [공2003.1.15.(170),175]【판시사항】[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2] 선이행의무자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3] 구상권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금채무의 보증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전구상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4] 수동채권의 조건이 파산선고 후 성취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

88다카10524ᅠ판결ᅠ【손해배상(기)】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9.9.29.ᅠ선고ᅠ88다카10524ᅠ판결ᅠ【손해배상(기)】 [집37(3)민,143;공1989.11.15.(860),1572]【판시사항】【판결요지】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가.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 사전구상의 사유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는 결국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은 것이므로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을 사전 상환받은 것과 다름없고,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

77도1307 판결【횡령】

☞ [판례 전문]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307 판결【횡령】 판결요지[1] 수탁보증인은 민법 제44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행위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그 구상금을 수령한 보증인은 수탁자로서 그 수령한 금액으로 그 위탁사무 즉 면책행위를 처리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며, 이 임무에 위배하여 그 면책행위에 사용하지 아니한 위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굴비: 배임 or 횡령]재판경과부산지방법원 1977. 3. 30. 선고 76노3905 판결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307 판결따름판례: 대법원 1989. ..

형사법 2018.03.04

86다카1340ᅠ판결ᅠ【보증채무금】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7.5.12.ᅠ선고ᅠ86다카1340ᅠ판결ᅠ【보증채무금】 [공1987.7.1.(803),960]【판시사항】【판결요지】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굴비: 이익이 되는 당사자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당황.]나.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

77다796 판결【대여금】

김준호 1389.☞ 본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므로써 잔존 또는 증가된 것으로 처리된 금원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자초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연대보증인)는 그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 전문] ☞ 대법원 1980. 3. 11. 선고 77다796 판결【대여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1977. 4. 26. 선고 76나1918 판결따름판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628 판결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은행 대표자 대표이사 홍×섭 지배인 강호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피고, 상고인】 연♤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4.26. 선고 76나191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

2008다97218ᅠ전원합의체 판결ᅠ【손해배상(기)】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9.16.ᅠ선고ᅠ2008다97218ᅠ전원합의체 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10하,1903]【판시사항】【판결요지】[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1] [다수의견] (가)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