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쇼이 강아지 집 사건 (저작권) 2012가합543317 판결(확정)

☞ [판례 전문] ☞ ○ 서울중앙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543317 판결(확정)○ 판단-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분리 가능성’이란 당해 물품의 기능적 요소와는 구분되는 미적인 요소로서 그 독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 자체로 얼마든지 다른 ..

2013가합23179 판결 건축저작물

☞ 참고링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합23179 판결: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 □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삼각형 도형을 형상화한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피고 1은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며, 피고 2는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임. □ 판결의 요지○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로써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 텐트를 모티브로 하여 삼각형의 상..

2014나2011480 / 원심: 2013가합527718 솔섬사건

☞ [판례 전문] ☞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2014나201148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변론종결2014. 11. 12. 판결선고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11.부터..

상표사용의사 확인제도

상표사용의사 확인제도 [비주얼]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며, 권리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로서,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규정이 상표법에 적용된다. 다만,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되, 조약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예외적으로 재외자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여 주고 있다(§27).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3). 즉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표사용의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

2013다84568 비아그라 알약 사건 / 2013나26816, 2012가합87022.

☞ 2015. 10. 15. 대법원 2013다845682013. 10. 17. 서울고등법원 2013나268162013. 3. 29. 2012가합87022.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5.10.15.ᅠ선고ᅠ2013다84568ᅠ판결ᅠ【디자인권침해금지등】[공2015하,1646]【판시사항】[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의 입법 취지 /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및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3]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하여 구성한 “ ” 표장으로 상표등록을 한 갑 ..

[법령해석/취지]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관련

[문의 대상 조문]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출원의 변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출원의 분할)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참고] 같은 규칙 제28조 제2항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호: 상표견본 / 제2호: 상표에 대한 설명서 / 제3호: 시각적 표현 / 제4호:..

상표등록 변경출원

시행규칙 제36조(출원의 변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굴비: 2호: 설명서, 6호: 영상기록매체, 7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 1호: 상표견본, 3호: 시각적 표현, 4호: 소리파일, 5호: 냄새견본. 8호: 대리권 증명 서류.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가?] ② 법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장'에 관한 것과 대리권 증명 서류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설명서'나 '영상기록매체'는 제출한다. 굴비 ..

90후1628ᅠ판결ᅠ【거절사정】디자인 유사판단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1.3.22.ᅠ선고ᅠ90후1628ᅠ판결ᅠ【거절사정】 대법원ᅠ1991.3.22.ᅠ선고ᅠ90후1628ᅠ판결ᅠ【거절사정】[공1991.5.15,(896),1285]【판시사항】가.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나. 권척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사소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판결요지】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

TIME INC. v. BERNARD GEIS ASSOCS., 293 F. Supp. 130 (S.D.N.Y. 1968)

☞ https://www.law.cornell.edu/copyright/cases/293_FSupp_130.htm [판례 전문] ☞ TIME INC. v. BERNARD GEIS ASSOCS., 293 F. Supp. 130 (S.D.N.Y. 1968) Wyatt, District Judge.[1] This is a motion by plaintiff for summary judgment "interlocutory in character" on the issue of liability alone, as authorized by Rule 56(c)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2] Time Incorporated (Time Inc.), the plaintiff,..

86후13ᅠ판결ᅠ【거절사정】: 유사여부 판단방법

☞ 전체판단의 법리를 중심으로 판시한 사례. (선행 판례들은 유사판단기준 중심)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