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2003허3938ᅠ판결ᅠ【등록무효(의)】:상고

http://i.uare.net/205 ☞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무효사유. 판례평석: http://i.uare.net/206 [판례 전문] ☞ 특허법원ᅠ2003. 12. 29.ᅠ선고ᅠ2003허3938ᅠ판결ᅠ【등록무효(의)】:상고 [각공2004.2.10.(6),242]【판시사항】【판결요지】[1]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등록의장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93후1315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 객관적 창작성 "초코렛포장상자" 직사각형의 내부 사이에는 불규칙한 무늬들을 나열한 점에서 유사 (세부 무늬를 비교하지 않음.) 양 의장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표면무늬의 기본적인 구도가 매우 유사하여 위와 같은 모서리와 바탕무늬의 부분적인 미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은 그다지 상이하지 않고 디자인의 요소로 상표가 있는 경우. 공보: https://goo.gl/ZgwCQi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4.6.24.ᅠ선고ᅠ93후1315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94.8.1.(973),2106] 【판시사항】【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

2005후2922ᅠ판결ᅠ【권리범위확인(의)】

☞ "객관적 창작성"을 신규성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명확한 판례이다. 관련 평석: http://i.uare.net/202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6.7.28.ᅠ선고ᅠ2005후2922ᅠ판결ᅠ【권리범위확인(의)】[공2006.9.1.(257),1570]【판시사항】[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판단 기준[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3]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판결요지】[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95후2091ᅠ판결ᅠ【거절사정(의)】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6. 6. 25.ᅠ선고ᅠ95후2091ᅠ판결ᅠ【거절사정(의)】 [공1996.8.15.(16),2375]【판시사항】【판결요지】[1] 의장의 창작성 인정의 기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2] ..

★★ 물품의 동일·유사성 판단.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5.5.14.ᅠ선고ᅠ84후110ᅠ판결ᅠ【거절사정】 출처: http://i.uare.net/194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유무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출원의장이 표현된 접시덮개를 인용의장이 표현된 접시와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식품용기류에 속하기는 하나 접시는 식품을 담아 받쳐주는 용도와 기능을 가진 반면 ..

98후492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9. 12. 28.ᅠ선고ᅠ98후492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2000.2.15.(100),395]【판시사항】【판결요지】[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2]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프레임용 골조이고, 인용의장 1이 표현된 물품이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이며 인용의장 2가 표현된 물품이 그 명칭은 벨트컨베이어용..

91후1144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 물품의 명칭 '마용네즈 용기' https://goo.gl/ZfiPbY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2.4.24.ᅠ선고ᅠ91후1144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92.6.15.(922),1724]【판시사항】【판결요지】가. 의장이 동일 유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물품의 동일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 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물품구분표는 의장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86후84ᅠ판결ᅠ【거절사정】

☞ 1986후원84 판결.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7.3.24.ᅠ선고ᅠ86후84ᅠ판결ᅠ【거절사정】 [공1987.5.15.(800),729]【판시사항】【판결요지】가. 물품의 동일성 유무와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의 유사성과의 관계: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나.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예: 출원의장이 ..

2002후2570ᅠ판결ᅠ【등록무효(의)】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4. 6. 10.ᅠ선고ᅠ2002후2570ᅠ판결ᅠ【등록무효(의)】 [공2004.7.15.(206),1184]【판시사항】[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인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와 공지의장의 대상 물품인 "밥 짓는 가마솥( 취반부)"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2003후1956ᅠ판결ᅠ【등록무효(의)】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06.7.28.ᅠ선고ᅠ2003후1956ᅠ판결ᅠ【등록무효(의)】 [공2006.9.1.(257),1564]【판시사항】【판결요지】[1] 의장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2]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 있어서 그 게재의 정도: 의장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의장과 대비 대상이 되는 구 의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