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은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창작비용이성은 새로운 미감적 가치 창출하여야 인정되는 것인가? '객관적 창작성'을 유사판단과 관련지어 판단한 사례.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해 왔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