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82.6.8.ᅠ선고ᅠ81후7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82.8.15.(686),645]【판시사항】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판결요지】의장의 본체는 미적 감각을 환기시키는 데에 있으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참조조문】의장법 제4조【참조판례】대법원 1961.12.21. 선고 4293민특상3 판결1966.5.3. 선고 63후30 판결1970.9.29. 선고 70후44 판결【전 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