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전문] ☞ 특허법원ᅠ2007.8.16.ᅠ선고ᅠ2007허1657ᅠ판결ᅠ【권리범위확인(상)】:확정 [각공2007.10.10.(50),2251]【판시사항】[1] 확인대상표장 “ ”의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2] 확인대상표장 “ ”은 등록상표 “ ”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확인대상표장 “ ”은, 사용상품인 접시 등 그릇류 제품의 뒷면에 출처표시를 별도로 하고 있고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디자인으로서의 기능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2] 확인대상표장 “ ”은 외곽선 나뭇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