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2007가합18479ᅠ판결ᅠ【손해배상】:확정 용가리 저작권

☞ [판례 전문] ☞ 서울남부지법ᅠ2008.6.5.ᅠ선고ᅠ2007가합18479ᅠ판결ᅠ【손해배상】:확정 [각공2008하,1175]【판시사항】【판결요지】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참조조문】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전 문】【원 고】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출)【피 고】ᅠ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

93후1247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4.9.9.ᅠ선고ᅠ93후1247ᅠ판결ᅠ【의장등록무효】 [공1994.10.15.(978),2645]【판시사항】가. 구 의장법 제9조 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 따라 1의장의 대상이 되는1물품의 판정기준나.1의장 1출원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의 효력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판결요지】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서 1의장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나. 1의장 1출원의 원칙에 위배..

2010도4468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0.9.9.ᅠ선고ᅠ2010도4468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2010하,1955]【판시사항】[1]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2] 피고인이 갑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 갑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 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

2011도5835 판결【저작권법위반】[공2013상, 533]

☞ [판례 전문]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저작권법위반】[공2013상, 533] 판시사항[1]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28조 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

2014다14375ᅠ판결ᅠ【손해배상(지)】 어문저작물

☞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4.6.12.ᅠ선고ᅠ2014다14375ᅠ판결ᅠ【손해배상(지)】 [미간행]【판시사항】[1]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소극)[2]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25조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5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전..

89가합62247ᅠ제11부판결 : 항소ᅠ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 [판례 전문] ☞ 서울민사지법ᅠ1990.9.20.ᅠ선고ᅠ89가합62247ᅠ제11부판결 : 항소ᅠ【손해배상(지)】 [하집1990(3),267]【판시사항】동일한 제명의 무용극과 영화가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들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본 사례【판결요지】어떤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단순이 사상(idea), 주제(theme) 또는 소재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kal similarity) 즉 사건의 구성(plo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있어 공통점이 있어야 할 것인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동일한 제명의 이 사건 무용..

용가리 사건: 2007가합18479ᅠ판결ᅠ【손해배상】:확정

☞ [판례 전문] ☞ 서울남부지법ᅠ2008.6.5.ᅠ선고ᅠ2007가합18479ᅠ판결ᅠ【손해배상】:확정 [각공2008하,1175]【판시사항】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판결요지】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

[삭제]

☞ 새로운 글: http://i.uare.net/229 이 글은 삭제 요망.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97. 11. 25.ᅠ선고ᅠ97도2227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1998.1.1.(49),178]【판시사항】[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2] 대입 본고사 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요지】[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

ᅠ2011도5835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

ᅠ2012도10786/(원심)2012노260ᅠ【저작권법위반】Be the Reds 사건

☞ [원심의 판단기준 설시] 어떤 미술저작물이 사진에 촬영되었더라도 직접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이용 목적과 방식, 그 이용이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실질적인 권리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상고심의 적용]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4.8.26.ᅠ선고ᅠ2012도10786ᅠ판결ᅠ【저작권법위반】 [공2014하,1944]【판시사항】[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