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전문] ☞ 서울남부지법ᅠ2008.6.5.ᅠ선고ᅠ2007가합18479ᅠ판결ᅠ【손해배상】:확정 [각공2008하,1175]【판시사항】【판결요지】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참조조문】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전 문】【원 고】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출)【피 고】ᅠ주식회사 에스비에스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