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타이어 경고등. 타이어 빵구. 1만 원.

타이어에 펑크남. 펑크: puncture. 빵구1萬 원 주고 修理했다. (한 1분 걸린 듯) 화폐 단위: 원 (위키 참고)대한민국의 화폐 단위인 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 단위인 원은 한자 圓의 "둥글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본 엔(円, 圓의 일본식 약자)과 중국의 위안(圆, 元)도 같은 한자를 기반으로 기본 화폐 단위를 삼고 있다. 과거 한때 사용했던 '환'(圜)이라는 화폐 단위도 의미 상으로는 '둥글다'라는 뜻으로 圓과 뜻이 상통한다.1902년에서 1910년 사이에 "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화가 최초로 유통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통화로 등장하는 것은 1945년에서 1953년 무렵이다. 현재의 원화는 1962년에 도입되었다. 한자 圓(원)의 표기는 1953년 화폐 개혁 이전에 사용하던 표기로서..

국가전거파일, 국제표준이름식별자, ISNI.

국가전거파일 http://www.nl.go.kr/典據의 槪念표목(標目)으로 사용(使用)된 이름(個人名, 單體名, 會議名, 地理名, 標題名)과 主題名 等의 型式을 一貫되게 유지(維持)하여 同種의 資料를 모으고, 異種의 資料를 識別하는 것입니다. ISNI-KOREA 紹介 ISNI-KOREA는 創作者의 識別과 管理 및 創作物과의 連繫를 위해 國內 創作者에게 國際的으로 通用되는 固有番號인 國際標準이름識別子(ISNI)를 發給하는 國內 ISNI 登錄機關입니다.2016年부터 韓國人名 國家典據를 中心으로 國立中央圖書館에 의해 運營되고 있습니다. * 國際標準이름識別子(ISNI, 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作家, 硏究子, 實演자, 映像製作者 等 모든 創作者의 公的身元(Public..

언어&단어 2018.01.27

통신비 할인,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나무위키: '선택약정할인' 개요]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출시와 함께 생겨난 새로운 약정 제도. 단통법에서의 법정보조금(약정할인제도)이 단지 핸드폰의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만을 제공하도록 정했는데,중고 단말기해외구매 단말기통신사 채널 외 제조사를 통한 무약정 단말기(애플, 삼성 및 LG홈페이지 통한 구매 등)를 구해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핸드폰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지못하므로, 1년 혹은 2년을 약정하여 매달 요금을 일정 금액(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2017년 9월 기준 요금의 2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핸드폰 기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지하며 위약금을 지불한 기기까지 확대되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관련 검색 등 https://www.단말기자급..

물(物) 2018.01.26

부동산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블로그 글] 간주임대료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매월 임대료에 부과되는 세금과의 형평을 위한 제도입니다.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http://blog.daum.net/hyfwonadacz/89 [국세청 2017. 7. 답변] 주택임대사업소득[질문] 주택임대사업..

물(物) 2018.01.25

법인카드 개인사용 관련.

[굴비 정리]국세청 등록된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되, 분기 단위로 실제 집행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좋을 듯.카드 사용 내역은 세무 신고 당시에 제출 서류로 검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신고 후 국세청의 검증이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검토되는 것인 듯. "경제칼럼: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세금문제 (김태훈 공인회계사)" 요약.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고, 카드사용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의 오용에 대해서는 최고 40%까지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법인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회사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회사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 통신요금 25% 할인"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5% 스마트폰 기본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이른바 '단통법') 시행 시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말하는 것 같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과거 이동통신사에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근래에 스마트폰을 바꾸면,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기기할인을 받을지, 통신요금할인을 받을지 묻는다.기기할인도 안 받고, 통신요금할인도 안 받은 경우라면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통신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괜한 기대감을 갖지 않기를...

사람들 2018.01.22

상행위의 개념

☞ ☞ 상행위란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의 기업의 영업 활동을 말하며, 이를 규율하는 것을 상행위법이라 한다. 상행위의 개념은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프랑스, 특히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때까지의 상법은 상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속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법, 즉 계급법이었다. 이러한 신분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프랑스혁명으로 탄생한 자유의 정신, 특히 영업의 자유와 상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법을 폐지해 버리는 것은 망설여졌다.우리 상법전은 다른 대륙법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주체인 상인과 기업 거래활동인 상행위라는 두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상법전 1편과 3편은 상인과 상인의 일종인 회사에 대한 규정이고, 2편이 상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상법 2018.01.22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요약: "등기필증"은 부동산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 분실하면 재발급은 안 됩니다. 따라서 분실 후 부동산등기를 할 일이 있으면(매도한 경우 등),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무사 등을 통해서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등기필증 분실하면 재발급은 안 되지만, 별문제 없고, 부동산등기할 일 있으면 법무사에게 맡기면 된다! "등기필증"이란 무엇인가?일명 '집문서'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불리는 '등기필증(登記畢證)'은,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공무원이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登記畢, 완료)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개요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개요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1001001.jsp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과)소 및 등기유형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과)소(이하 ‘등기소’)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대리인 자격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물(物) 2018.01.22

대법원ᅠ1979.3.13.ᅠ선고ᅠ78다2330ᅠ판결ᅠ【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2①).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행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44). 외관주의법리에 따라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다만,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양수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론종결 후 영업양수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9.3.13.ᅠ선고ᅠ78다2330ᅠ판결ᅠ【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27..

상법 201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