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9.2.13.ᅠ선고ᅠ77다2436ᅠ판결ᅠ【약속어음금】
☞ 등기의 적극적 공시력에도 불구하고 표현책임규정(§14, §395)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 표현책임규정을 §37의 예외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표현책임규정은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라는 견해가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77다2436] 상법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9.2.13.ᅠ선고ᅠ77다2436ᅠ판결ᅠ【약속어음금】[집27(1)민,66;공1979.6.1.(609),11790]【판시사항】【판결요지】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