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RE 389

관절에는 뉴질랜드 초록입홍합!

뉴질랜드 초록입홍합에 함유돼 있는 뮤코다당·단백은 그 자체가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이며, 초록입홍합을 자주 섭취하는 뉴질랜드 해안가 마오리족은 관절염을 앓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검색 자료] 참고: http://storefarm.naver.com/raccoon_box/products/373709014?NaPm=ct%3Djchvws98%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7Chk%3Db9f89a6e3a0f58aa1dfc9cc0d9470b6537ae1ff1

건강 2018.01.17

대법원ᅠ2011.7.28.ᅠ선고ᅠ2010다70018ᅠ판결ᅠ【배당이의】

☞ 제3자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치한 경우 제39조의 적용이 문제된다. ①알면서 방치한 경우라면 적용된다는 견해, ②악의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방치도 적용된다는 견해, ③단순 과실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알면서 방치하는 등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2011.7.28.ᅠ선고ᅠ2010다70018ᅠ판결ᅠ【배당이의】 [공2011하,1749]【판시사항】【판결요지】[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

상법 2018.01.16

대법원ᅠ1975.5.27.ᅠ선고ᅠ74다1366ᅠ판결

☞ 제3자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치한 경우 제39조의 적용이 문제된다. ①알면서 방치한 경우라면 적용된다는 견해, ②악의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방치도 적용된다는 견해, ③단순 과실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알면서 방치하는 등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적용을 긍정한다. 다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다. [74다1366] 상법 제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원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

상법 2018.01.16

등기추정력: 91다4409, 91다4416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강위두 고시연구, 1992년. 판례는 상업등기의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Ⅵ. 등기추정력과 법률상 추정 1. 문제점 점유추정력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등기의 경우에는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즉 법률에 추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추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

상법 2018.01.16

대법원ᅠ1979.2.13.ᅠ선고ᅠ77다2436ᅠ판결ᅠ【약속어음금】

☞ 등기의 적극적 공시력에도 불구하고 표현책임규정(§14, §395)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 표현책임규정을 §37의 예외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표현책임규정은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라는 견해가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77다2436] 상법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판례 전문] ☞ 대법원ᅠ1979.2.13.ᅠ선고ᅠ77다2436ᅠ판결ᅠ【약속어음금】[집27(1)민,66;공1979.6.1.(609),11790]【판시사항】【판결요지】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

상법 2018.01.16